테디베리 2022.10.24 13:40

안녕하세요.

현재 친할머니와 거주중으로 부천에서 강남까지 출퇴근 네이버 길찾기 기준 1시간 20분 정도 걸리며 왕복시 2시간 40~50분 나오네요. 환승하고 버스 기다리시간 포함시 실제 걸리는 시간은 3시간 이 넘지만 지도상에는 3시간이 안되네요.

그리고 이번에 현재 강남 사업장에서 판교사업장으로 발령이나서 발령대기상태입니다. 네이버 길찾기 기준 4시간이 넘게걸리지만 발령대기중이라 발령지가 옮겨지지않은 상태입니다.

  혹시나 발령전 현재 부천 거주집에서 강남까지 네이버 지도상 왕복 2시간 40~50분이지만, 실제 환승대기시간 포함시 3시간이 걸리는 상황에서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지 여쭈어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11.01 17: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가 현재 거소하고 있는 거소지에서 기존 사업장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실업인정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사업장에서 귀하의 근무지를 변경하여 현 거소지에서 변경된 근무지까지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될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조건 1 2023.01.03 1072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01.02 263
고용보험 계약직 재계약서 및 실업급여 2022.12.28 208
고용보험 실업급여(이사로인해)문의합니다. 2022.12.22 916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 산정에 관한 문의입니다. 2022.12.20 519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관련 2022.12.19 198
고용보험 고용보험(실업급여)와 퇴직금 중 하나만 받을 수 있나요?? 2022.12.17 794
고용보험 탄력근로제 피고용보험 기간 적용 2022.12.15 703
고용보험 계약직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관련 문의 2022.12.14 660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못받게하기위해 기업에서 고의로 직원들의 퇴직날짜를... 2022.12.12 513
고용보험 지속적인 무릎치료와 체력부족으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가능할까요? 2022.12.08 261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는 도중 회사에서 퇴사 사유 신고 변경 2022.12.05 642
고용보험 실업급여 2022.11.30 119
고용보험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가능 문의 2022.11.30 426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가능 유,무 2022.11.29 381
고용보험 실업급여 불인정 취소 2022.11.28 403
고용보험 거주지 이전으로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2022.11.22 388
고용보험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2022.11.21 371
고용보험 촉탁사원 계약만료 1 2022.11.15 691
고용보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표2]의 1호 나목의 임금체불관련 2022.11.13 38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57 Next
/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