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1813 2022.11.07 11:25

왕복 4시간 정도의 원거리로 파견 명령을 받고 2개월 10일째 근무중입니다.

통근이 어려워 퇴사를 생각중이고 실업급여 수급여부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발령시 별다른 인사발령장을 받지 못했으며 회사에 요청해야 하는데...
용도가 무엇이냐며 의도를 눈치 챌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에 투입중이라 대체 인력을 투입해야 하므로 회사에서는 쉽게 해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로자의 인사발령장 요청에 기업은 의무 사항이 아니라는 말이 있는데 메일로 언제부터 몇개월 투입한다고 업체와 오고간 내용은 있는데 그걸로는 힘들겠죠 ?
상사인 임원에게는 고충을 여러번 이야기 했고 퇴사 고려중에 대한 부분도 몇차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통근버스나 숙소제공 없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데 퇴사 의지를 보이는 순간 회사와의 협의가 원만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에 대한 책임도 물을 것 같고...
 
어떤 방법이 있는지 제가 의사를 확실히 하고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필요 서류 (인사발령장, 기업확인서, 이직확인서 등) 를 정당하게 요청하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거주지역 고용지원센터에 두 번 문의를 하였는데 담당자 한 분은 발령 이후 3개월 이내에
퇴사를 하고 신청해야 한다고 하고 다른 담당자는 발령 이후의 기간은 상관 없다는 서로 다른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역이나 담당자 재량에 따른건지... 제약이 있거나 고려를 해야 한다면 지금이라도 서둘러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대체인력을 투입할때까지 근무하고 이후 복귀를 명령한다면 어떻게 되는지
그냥 거부하고 퇴사를 선택해도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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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11.18 16: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하며, 근로자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이여야 수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이라도 법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인해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왕복 3시간 이상 소요)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고용센터는 사업장의 전근발령장을 제출받아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인사권자와 오고간 메일의 내용이 전근명령을 확정하여 인사명령을 내린 것이라면 그러한 내용을 제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복귀를 명령할 경우 전근이라는 이직사유가 사라져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은 법령에서 정하는 일반적인 내용 외에 수급자격에 대한 구체적 판단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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