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사업장 입니다
외국인 노동자 근무
최근 촉탁사원 계약기간이 만료 되어 상담...연장 상담..기존 1년근무 상담은 3개월에서 6개월 근무..촉탁직원분 거부 퇴사하심...
이런 경우 권고 사직은 아닌 계약 만료로 고용보험 혜택이 안되는 것이 맞는지요??
혹시 직원분을 배려해서 회사 연장 거부로 하면 타실수 있나요??그러게 되면 저희는 외국인 노동자 채용이 자주(eps)이용하여 구인을 합니다. ..촉탁사원 고용보험 타게되면 저희는 외국인 고용을 못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사업주의 갱신 거절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종료할 경우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근로자와의 계약기간 만료이후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인위적 고용조정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고용지원 부분은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에 연락하여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