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발 2022.12.14 17:43

전 모 대기업 근무중이며, 23년 3월 25일 파견직 만료 후 자체계약직 으로 전환예정입니다. (근무기간 현재 총 1년 9개월)

 

현재 임신중으로 내년 3월 자체계약직 전환 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하고싶은데, 계약은 1년 단위로 연장됩니다.

그렇다면 23년 3/25에 계약 전환된 후 임신사실을 알리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신청을 하게될경우 계약기간 1년동안만 가능한걸까요?

23년 3/25 전에 임신사실을 알렸다가 자체계약 전환이 되지않고 퇴사통보를 받을까봐 걱정이됩니다. 임신사실을 알린후 퇴사처리될경우 계약직의 경우도 노동법으로 신고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출산휴가 없이 육아휴직만 1년 사용가능한지, 아니면 출산휴가 90일을 반드시 사용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의 경우 기업+국가=월 최대 200만원 의 급여가 지급된다고하는데 저의 경우 월급여가 세후 246만원 이니 최대 금액인 200만원을 받는게 맞는거지요? 출산휴가의 경우도 동일하게 200만원 지급일까요?

 

해당 문의내용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조건 1 2023.01.03 1072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01.02 263
고용보험 계약직 재계약서 및 실업급여 2022.12.28 208
고용보험 실업급여(이사로인해)문의합니다. 2022.12.22 916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 산정에 관한 문의입니다. 2022.12.20 518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관련 2022.12.19 198
고용보험 고용보험(실업급여)와 퇴직금 중 하나만 받을 수 있나요?? 2022.12.17 793
고용보험 탄력근로제 피고용보험 기간 적용 2022.12.15 703
» 고용보험 계약직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관련 문의 2022.12.14 660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못받게하기위해 기업에서 고의로 직원들의 퇴직날짜를... 2022.12.12 513
고용보험 지속적인 무릎치료와 체력부족으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가능할까요? 2022.12.08 261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는 도중 회사에서 퇴사 사유 신고 변경 2022.12.05 642
고용보험 실업급여 2022.11.30 119
고용보험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가능 문의 2022.11.30 426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가능 유,무 2022.11.29 381
고용보험 실업급여 불인정 취소 2022.11.28 402
고용보험 거주지 이전으로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2022.11.22 388
고용보험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2022.11.21 371
고용보험 촉탁사원 계약만료 1 2022.11.15 691
고용보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표2]의 1호 나목의 임금체불관련 2022.11.13 38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57 Next
/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