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하고 있는 매장입니다
만약 이곳에서 월60시간(일5시간씩 12회) 근무를 하여 주휴수당을 받았다면
피고용보험 기간은 어떻게 산정이 되나요?
일3시간씩 주5일로 산정이 되는지
아니면 실근무시간으로 12일 적용이되는지 알고싶습니다
1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하고 있는 매장입니다
만약 이곳에서 월60시간(일5시간씩 12회) 근무를 하여 주휴수당을 받았다면
피고용보험 기간은 어떻게 산정이 되나요?
일3시간씩 주5일로 산정이 되는지
아니면 실근무시간으로 12일 적용이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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