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계약직으로 입사를 하였습니다.
2.1년계약을 하였습니다. 1.1 ~12.31
3.1년계약이 끝날무렵 11월중순에 해고통지서를 받았습니다.
4. 해고된다고 통보를 받고 이제 마음 정리를 하고있었습니다.
5. 12월20일쯤에 과장님이 본사에서 우리를 다시 재계약을 하고싶어한다 라고했습니다.
6. 재계약을 원한다고 듣기만했지 내년 계약서를 제시를 안했습니다.(구두로 계약을 원한다)
7 그러고 1월쯤에 계약서를 준다 그때 싸인을 해라 라고했습니다.
8. 이런경우 12월31일까지 재계약서를 못받았으니깐 그냥 나가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