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과정에서 전 직장과의 불화로 협의가 안 되어 퇴사 처리 전에 새로운 곳을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4대보험 이중계약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지 걱정이 되어 문의드립니다.
이직 과정에서 전 직장과의 불화로 협의가 안 되어 퇴사 처리 전에 새로운 곳을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4대보험 이중계약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지 걱정이 되어 문의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고용보험 | 맞벌이부부 실업급여문의 1 | 2022.11.11 | 304 | |
고용보험 | 일용직 고용보험 소급신청 | 2022.11.09 | 354 | |
고용보험 | 질문 원거리 파견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인정 1 | 2022.11.07 | 2210 | |
고용보험 | 야근 자진퇴사 실업급여 1 | 2022.11.06 | 2051 | |
고용보험 | 산업기능요원 실업급여 1 | 2022.11.03 | 551 | |
고용보험 | 사업장 장거리 발령으로 실업급여 해당되는지 여쭈어봅니다. 1 | 2022.10.24 | 487 | |
고용보험 | 편의점 4대보험 미가입 일용직으로 보험등록 실업급여가능한가요 1 | 2022.10.21 | 5104 | |
고용보험 | 조기재취업 수당 받은 후 개인 사유 퇴사 시, 남은 실업수당 청구... | 2022.10.16 | 945 | |
고용보험 | 계약기간 중 휴직사용 시 실업급여 신청가능여부 알고 싶습니다. 1 | 2022.10.13 | 501 | |
고용보험 | 계약만료 실업급여 1 | 2022.10.12 | 783 | |
고용보험 | 근무지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1 | 2022.10.11 | 1441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궁금합니다. | 2022.10.06 | 938 | |
고용보험 | 감단직 경비 피보험가입기간 인정 궁금해요 1 | 2022.10.06 | 712 | |
고용보험 | 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 실업급여 자격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2.10.05 | 1053 | |
고용보험 | 10월7일부터 실직자(구직자). 회사는 14일에 이직신고한다는데 구... 1 | 2022.10.04 | 479 | |
» | 고용보험 | 이중계약 문의 1 | 2022.09.26 | 351 |
고용보험 |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자 해당여부 문의 1 | 2022.09.21 | 680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신고일 1 | 2022.09.15 | 463 | |
고용보험 | 장거리 이사로인한 실업급여 1 | 2022.09.14 | 3081 | |
고용보험 | 주 40시간 근로 기간제근로자의 주말알바 관련 1 | 2022.09.14 | 95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산재보험의 경우 이중가입이 가능하나 고용보험의 경우 주된 사업장만 가입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4대보험 자체의 문제보다 기존 사업장과의 근로계약 존속으로 인한 신규 사업장에서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은 불가하니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