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akdaskjal 2022.07.08 14:23

회사직원의 실수로 국민 연금공단에 저의 월소득액이 실제 소득월액 보다 약 70만원 높게 책정되어 국민연금을 초과 납부하고있습니다. 실수한 직원은 이사실을 알고 숨기려 했고 제가 높은 국민연금을 납부한다는걸 자각하고 그 직원에게 월소득액 수정을 부탁하였지만 국민연금은 년1회 정정밖에 하지못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국민연금을 초과납부하였습니다.

이경우 초과납부한 국민연금을 회수할수있는방법이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7.13 16: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보수액이 잘못 신고되어 피해를 입고 있으므로 관할 징수기관이 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하여 사업장의 보수액 신고가 잘못되었으므로 이를 바로잡아 줄 것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1개월 개약직 + 추가 8일 근무 후, 근무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 가... 1 2022.09.08 669
고용보험 타 지역발령으로 인한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1 2022.09.06 629
고용보험 남편 중증환자 병간호 때문에 부득이 퇴직하였는데 아래의 문의 ... 1 2022.08.31 820
고용보험 아르바이트 시 실업급여 자격요건 문의 1 2022.08.10 636
고용보험 조기취업수당 관련 문의입니다. 1 2022.08.10 802
고용보험 4대보험 산정 금액 기준을 알고싶습니다. 2022.08.10 1721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령 1 2022.07.25 269
고용보험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 지연으로 인한 4대보험비 납부를 제가... 2022.07.22 1647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2 2022.07.10 249
고용보험 격일제 피보험단위기간이 궁금합니다 1 2022.07.09 1084
» 고용보험 국민연금 소득월액 오류로 인한 국민연금 초과납부 1 2022.07.08 1275
고용보험 4대보험 미가입으로 퇴직..실업급여 받고 싶습니다 1 2022.07.06 1228
고용보험 도급업체에서 실업급여를 안해주려고합니다 1 2022.07.06 1175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22.07.01 379
고용보험 고용/산재 보험 미신고 과태료 2022.06.29 1362
고용보험 4대보험을 입사 3개월 뒤에 신고하게 되면 과태료가 어떻게 될까요? 1 2022.06.28 3931
고용보험 육아휴직 및 육아기단축 근무 관련 문의 1 2022.06.27 452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2022.06.24 271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한달 계약 근무 종료후 실업급여 신청, 동일 회사... 1 2022.06.23 1952
고용보험 실업급여관련하여 도와주세요 1 2022.06.23 431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157 Next
/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