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을든여자 2022.04.10 21:32

남편이 1년에 한번씩 조현♡이 발병하여 정신과에 입원합니다 장기적인 입원을 시댁에서 원치않아  오로지 그 부담은 제가 지고있는데 이런경우도 제가 회사에 얘기해서 실업급여를받을수있나요.

남편의 생활정도는 조금 위험한 상태지만

경찰도 출동하고 조금 위험하긴하지만

제가 회사에 출근하니 어쩔수가없습니다.

시댁은 돌봐줄 여력도 없으면서  주치의 선생님말 무시하고 퇴원시켰습니다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19 14: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에 한 해 수급자격이 부여되나 자발적 이직이라도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는 수급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거소를 이전하지 않는다면 후자의 사례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 동거친족의 부상 및 질병등이 장기간 조력이 필요하여 이직하는 것이 여러 사정상 충분히 인정되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무단퇴사 후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안해줍니다. 1 2022.06.22 4392
고용보험 계약직업무변경으로 인한 퇴직 1 2022.06.18 366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권고사직 사유 확인 1 2022.06.14 1301
고용보험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희망퇴직' 을 받는답니다... 실업급여가 ... 1 2022.06.10 959
고용보험 고용보험 취득일 정정 가능한가요? 1 2022.06.07 1327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지 봐주세요 1 2022.06.06 728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2022.05.23 380
고용보험 실업급여신청하면 가능할지 필요서류는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2 2022.05.20 531
고용보험 사대보험 미납 1 2022.05.05 860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상담 드립니다. 1 2022.05.02 406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관해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1 2022.04.28 501
고용보험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조건 충족 여부 질문드립니다. 1 2022.04.14 1308
고용보험 자진퇴사 실업급여 1 2022.04.13 506
고용보험 동일회사 자진퇴사 후 요청으로 인한 계약직 근무 후 실업급여 여부 1 2022.04.13 878
» 고용보험 가족 병가 실업급여 1 2022.04.10 760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질문입니다. 1 2022.04.05 1786
고용보험 정규직 퇴사 후 계약직 계약, 계약 종료시 실업급여 문제 1 2022.03.30 4243
고용보험 사업주 중간변경시 이직확인 신고 1 2022.03.25 295
고용보험 가족과 관련된 사업장에서 1개월 계약직 근무 후 실업급여 수급 1 2022.03.15 2370
고용보험 4대보험 미가입 실업급여 1 2022.03.14 767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157 Next
/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