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진 2022.04.13 21:43

안녕하세요 3년 일하다가 이제 본가로 내려가게 되어 퇴사를 하게 됬습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조건이 충족되는지 궁금하여 글 남겨 봅니다 회사가 충북 오창이고 본가가 대구입니다 누나가 이제 출산을 하게 되서 아버지가 혼자 계셔서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걸리고 부양해야할 친족이 있을때 자진퇴사도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충족 되나요?? 아버지는 소득은 있으시지만 거동이 좀 불편하십니다 허리,다리 수술받으신 이력도 있구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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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20 16: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하며, 근로자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이여야 수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이라도 법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은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을 하고, 그로 인해 통근이 곤란(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하게 된 경우를 예외적 사유로 정하고 있고, 부모 부양의 경우 부모의 연령,상태, 가족관계, 부모의 소득 활동 여부 등을 고려하여 “부양 필요성”에 대해 판단합니다. 부모 부양의무에 대한 일반적인 관계(장남·장녀 등)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에 대한 확인서 및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판단을 하게 됩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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