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s 2010.03.22 10:00

결혼한 뒤에 거소지를 이전하면 통근이 곤란하게 되기에 (왕복 8시간 이상 소요)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결혼 후 바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1달 후 퇴직을 했습니다.

 

결혼으로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퇴직 후 거소지를 이전하였고
지방고용지원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였으나
배우자가 직장이 없으니(거의 하는 일 없고 가끔 소일) 거소지를 옮길 필요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즉, 거소지 이전에 의한 퇴사를 개인적인 사정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 지급 대상자가 아니라고 합니다.(배우자의 재직 증명서 요구)

 

결혼으로 인한 거소이전에서 배우자의 직장 유무가 실업급여 지급을 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거소이전에서 결혼과 배우자의 직장 유무를 결부시켜 다루는 곳이 없기에 문의를 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할때 어떤 근거를 가지고 다시 찾아가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참고로)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에서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란, 현재까지
1) 배우자와의 결혼함에 따라 동거사유가 발생하고 그에 따라 주소지를 변경하는 경우,
2) 배우자가 회사의 전근명령에 따라 전보발령된 주소지에서 동거해야 함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
   에만 인정됩니다. 라는 문구를 보았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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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22 15: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그리고 귀하가 문제의식을 느끼시는 부분(결혼한 경우라도 배우자가 직장인인 경우에만 동거를 위한 사유로 인정하고, 직장인이 아닌 경우에는 동거를 위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 저희로서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관련된 고용보험법 내용(법 제58조,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및 별표2)을 아무리 살펴도 어디에서도 위와같은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단지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에 대해서만 언급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앞서 답변드린 내용은 현재 법률적 근거는 없지만, 일선 고용지원센터에 내부적 판단으로 그렇게 조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상담소에서도 고용지원센터 내부적 판단이 합리성이 결여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와의 상담결과 관계없이 일단 고용지원센터에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시고, 만약 고용지원센터에서 '개인적인 거소지 이전에 불과하다'는 의견으로 수급자격을 불인정한다는 서면통지서를 수령하시게 되면, 재차 고용지원센터에 심사청구를 제기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심사청구를 제기하실 때, 귀하가 법적인 근거로 삼을 수 있는 부분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의 6호(통근곤란)와 13호(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근거로 삼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배우자가 직장인인 경우로 제한하는 내용이 없을 뿐더라, 결혼으로 인한 거소지 이전으로 인해 왕복통근소요시간이 8시간이나 소요한다면, 누구라도 그러한 사정에서 불가피하게 퇴직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므로, 고용지원센터가 통근불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채 단지 배우자가 직장인이 아니라는 점만으로 실업급여수급자격을 불인정한 것은 법치주의에 맞지 않다'고 심사청구 이유를 밝히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심사청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05

     

     

     

    * 고용보헙법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나.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다.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기준)

    ① 법 제58조제1호나목의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58조제2호다목의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는 별표 2와 같다.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생후 3년 미만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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