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동 2011.07.06 16:50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신청 자격이 되는지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직접 고용센터에 연락 해보고 하였으나  확답을 받지 못하여서 혹시나

다른 사례라도 있지 않을까 하여 질문 올려봅니다.

 

지금 현재 저는 베트남에 1년 반정도 근무 중입니다.

본사는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구요. 본가는 부산입니다. 

작년 11월 경에 결혼을 하여 동거 및 가정 문제로 인하여 퇴직을 할려고 합니다.현제 와이프는 부산에 특정한 일없이 있습니다.

고용부에서는 실제 결혼 날 과 지금 퇴사 날 이 너무  오래되어 확답을 못드리고 심사를 따로 받아야된다고 하더라구요.

 

결혼 후 3개월 정도 뒤에 와이프가 베트남으로 올려고했지만 여러 환경상 미루고 밀려서 오는건 접어두고 제가 가는게 좋겠다 싶어서

한국으로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심사를 통과할수 있을련지요?

 

좋은 하루 되십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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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07 19: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결혼에 따른 동거를 위한 퇴직으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일선 고용지원센터에서는 퇴직일과 결혼일이 너무 간격이 떨어지면, 담당자들이 부담스러워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담글에서 말씀하셨듯이, 배우자가 베트남으로 오지 못하는 이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결혼과 동시에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해서(배우자가 베트남으로 오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등을 충분히 소명(각종 입증자료 필요)할 수 있다면 가능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282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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