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중입니다 2020.05.25 11:32

 학원 강사로 전임강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리 저리 알아 보다 보니 조금 궁금한것이 생겨서 문의 남깁니다.

1. 일단 저는 근무하기 전에 계약서를 썼을 때 1년기간을 계약을 해서, 1년 계약직으로 생각 하고 있었는데 이것도 정규직으로 들어 가는 것인지, 아니면 근로계약서에 1년으로 기간을 정하고 계약을 한 것이니 계약직으로 포함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2. 이리 저리 글들을 읽다 보니 1년 계약 만료후 계약 연장을 안 할 시에는 계약 만료로 인한 실업이 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본것 같은데, 제가 이런 경우에 해당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4대보험 가입자입니다.

3. 만일 예를 들어 5월 26일에 계약이 끝나는 경우 5월 27일 부로 다시 신규 계약이 들어 가면 (1년) 계약 만료 후 2년 이상 근무자가 되어 계약 만료시 (2번에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2년이상 근무한 것이 되어 계약 연장을 안해도 자발적 퇴사?인것으로 인해 실업급여 신청 제외 된다는 글을 읽었던것 같은데, 그런경우 5월 27일 하루 계약을 임시직이나 하루 휴무 후 28일 부로 신규 계약을 할 경우에는 다음 해에도 1년으로 취급되어 계약 종료 후 실업 급여 신청이 가능 할까요? 그리고 이런 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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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0.05.27 09: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내용을 살펴봐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였다면 문언 그대로 근로계약기간이 1년입니다. 다만 연봉계약서등은 임금의 적용기간을 의미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초기에 근로계약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거나 정규직등으로 호칭하였다면 해당 사업장 취업규칙상의 정년(별도의 정년 규정이 없다면 법정 정년인 60세)까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봐야 할 것입니다.

    2.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이후 계약갱신의사를 밝히지 않아 근로계약이 종료 되었다면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갱신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라면 실업인정은 어렵습니다.

    3.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이 반복적으로 갱신되고 도중에 근로계약의 단절이 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근로계약의 단절이 단순히 기간제법등에 따른 계속근로기간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기간제 앞뒤의 근로계약기간을 전체적으로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상담내용 처럼 하루의 임시직 계약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근로계약이 단절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일하는중입니다 2020.05.27 10:11작성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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