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으 2021.01.22 13:07

안녕하세요

 

계약직 근무중입니다.

계약기간은

2020.09.22~2021.3.31(6개월 좀 넘음) 입니다.

피보험기간 180일 이상이 되어야하는건 알고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월~금(주5일근무), 주 40시간 근로, 일 8시간근로

주휴일(일요일), 근로자의날, 토요일4시간은 유급휴일 / 월 226시간(주휴 및 약정휴일 4시간포함)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토요일이 무급휴일이였다면 180일 이하겠지만

저는 계약상 토요일과 일요일 모두 유급휴일입니다.(주7일 유급)

이런 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거 맞을까요? 고용보험 콜센터도 상담원이라 잘 모르겠다고 하고 인터넷에서는

의견이 여러의견이라서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29 13: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수급이 가능한데 여기에서 말하는 피보험단위기간이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수가 발생하여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날을 모두 더해준 뒤 180일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하면 되므로 귀하의 경우 주7일이 모두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보험법 41조

    ① 근로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계약직 실업급여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3.12.19 670
고용보험 가족회사 실업급여 문의 1 2023.08.11 1165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가부 1 2023.08.02 253
고용보험 정규직 미전환 건 및 실업급여 계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3.04.16 398
고용보험 계약직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관련 문의 2022.12.14 679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상담 드립니다. 1 2022.05.02 410
고용보험 2년 5개월간 일하고 자진퇴사 후 2달 단기계약직 취업 후 실업급... 1 2022.02.18 3765
고용보험 계약직 4대보험 미가입 1 2022.01.06 4751
고용보험 자발적퇴사+계약직퇴사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1 2021.10.13 1751
고용보험 등기이사 고용보험 가입 가능 여부 및 계약직 근무자 고용보험 취... 1 2021.03.12 2577
고용보험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예상수령액 질문드립니다. 2021.02.19 558
» 고용보험 6개월 계약직 실업급여 문의 1 2021.01.22 1738
고용보험 자발적 취직->계약직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 1 2020.12.13 1737
고용보험 4대보험 미가입 / 바지사장 / 신고 [제보] 1 2020.12.03 1577
고용보험 4년 다닌 회사 자발적퇴사 후 1달이상 단기계약직 계약만료 실업... 1 2020.10.31 14159
고용보험 대학교에서 조교로 근무 후, 퇴직 예정입니다. 2020.06.04 1315
고용보험 계약직? 연기 2 2020.05.25 172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하여 상담요청합니다 1 2020.03.19 243
고용보험 현역 산업기능요원 복무 만료 후 실업급여 수급 여부 문의 1 2019.12.02 3053
고용보험 일용근로자 판단과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대한 문의 2 2019.07.01 3207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