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진 2021.01.02 01:21

수고하십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2021년부터 사업주가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숙박업이며 총 상시 근로자는 4명입니다. (프론트 3명, 메이드 1명)

1일 12시간 근무이며 휴게시간 없습니다.

주주비야야비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1. 제가 4대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청구가 가능한가요?

2. 주휴수당,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3. 야간근무수당 청구가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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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07 17: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가능합니다. 다만 미가입이 되어 있을 경우 피보험자격확인청구 등으로 자격을 인정받으셔야 합니다. 이 때 미납한 고용보험료는 사용자가 납부하고 귀하께 청구할 것 입니다.

    2. 연차휴가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나, 근로계약서등에 명시한 바 있다면 부여해야 합니다.

    3. 야간가산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