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17 2021.06.21 12:31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회사 부사장이 욕을 자주합니다.

욕을하며 모라고 하셔서 그건 그게 아니다 말씀을드렸으나

흥분하여 들으려고하지도 않으시고 눈똑바로뜨고 대든다고

일못하면 다 잘라버려야 한다며 모욕감을 주시고

이일로 인해 면담진행중 저같은사람하고는 같이 근무 못한다 하여

자르시는거냐고 했으나 자르는건 아니다

나가라고 하시는거 아니냐 하였더니 나가라고는 안했다.

이런대답뿐입니다.

근로시간도 근로계약시간보다 1시간 일찍 나오라고 강요합니다.

이일로 사직을 하고 싶습니다.

자르지는 않는다고 하시고 자발적 퇴사를 원하시는거 같습니다.

이경우 실업급여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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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05 15: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폭주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으나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괴롭힘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 필요하므로 사업장 신고, 관계기관 상담자료, 고용노동부 신고자료 등을 확보하셔서 제출하셔야 수급자격을 인정받는데 수월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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