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xcsd2 2021.05.27 09:40

안녕하세요, 29세 여자입니다.

7년6개월 근무했던 회사에서 6월30일 퇴사 예정입니다.

현재 회사는 경기도 남부쪽에 위치해있고, 혼자 자취하며 지냈었는데

할머니(81세-무직)와 아빠(60세-회사원)가 고령이며 부양 할 가족이 없어 제가 이사가려고 합니다.

작년, 11월에는 아빠가 진드기병으로 일주일을 앓다가 겨우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었고,

할머니는 무릎이 안좋으셔서 몇 년전부터 여러번 입/퇴원을 반복했습니다.

아빠와 할머니 부양목적으로 경북 상주로 이사가기 위하여 거주지이전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ex) 할머니, 아빠의 병원진료내역, 가족관계증명서 등

(거주지이전으로 출퇴근 3시간 이상 소요// 경기->상주)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03 13: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부모의 연령 및 상태, 가족관계, 부모의 소득활동여부등을 고려하고 특히 고령인 경우로써 소득이 없는 경우는 부양의 필요성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통상적으로 귀하께서 말씀하신 자료외에 주민등록 등초본, 이전 필요성에 대한 진술서, 친족 부양 사유에 대한 진술서등을 제출받아 판단하게 되오니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문의드립니다. 1 2021.06.16 414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자격여부 1 2021.06.10 288
고용보험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 불일치에 따른 실업급여 1 2021.06.09 3163
고용보험 1년 계약직인 상태에서, 결근 때문에 짤려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2021.06.09 2174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요건 판단 1 2021.06.07 206
고용보험 회사 이사로 인한 장거리 출퇴근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문의 1 2021.06.04 678
고용보험 직무와 상관없는 인사발령으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여부 그리고 ... 1 2021.05.31 2316
» 고용보험 친족부양 거주지이전 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뭐가있을까요? 1 2021.05.27 6624
고용보험 자진퇴사 실업급여 수급 관련 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ㅠㅠㅠ 1 2021.05.22 894
고용보험 출퇴근 거리의 증가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1 2021.05.17 797
고용보험 장거리 출장에 관한 실업급여 1 2021.05.16 1223
고용보험 65세이상 요양보호사 실업급여 관련(질병으로 인한 입원으로 퇴사) 1 2021.05.14 4849
고용보험 이사로 인한 장거리출퇴근 실업급여신청여부 1 2021.05.07 1834
고용보험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1 2021.05.06 839
고용보험 실업급여 해당 여부 판단 1 2021.04.26 433
고용보험 배우자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해석(배우자가 꼭 일을 해야 하는지) 2 2021.04.23 793
고용보험 해외 파견직 복귀 후 실업급여 대상여부 1 2021.04.13 314
고용보험 행정실 실수 정년 미통보 자발적 퇴사 구제 방법 1 2021.04.13 481
고용보험 결혼으로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실업급여 관련문의 1 2021.04.08 483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전에 프리랜서 근무를 잠시 해도 문제 없을까요? 1 2021.04.07 127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40 Next
/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