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y 2020.12.13 00:14

안녕하세요,

현 직장에서 12/31부로 자발적 퇴사(1년 4개월 근무)를 앞두고 있습니다.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 난 뒤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최소 얼마의 기간 동안 기간제 근로자로 일을 해야 이전 직장(1년 4개월 근무)에서의 근무기간까지의 실업급여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16 14: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질의 내용이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2020.12.31까지 근로계약 된 상태에서 자발적 이직을 하시고, 이후 실업인정을 신청하여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급하고자 하시는 것인지?를 문의하는 것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라 하더라도 사업주가 근로계약 갱신의사가 있음에도 근로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경우라면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되어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아니라면 2020.12.31까지 1년 4개월 근로제공 후 자발적으로 이직하고 이후 타 사업장에 취업하여 퇴사시 실업인정 요건을 충족하여 퇴사할 경우 이전 1년 4개월의 근무기간이 구직급여 지급에 반영될 수 있는지?를 묻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 실업인정 신청 이전 최종사업장에서의  이직(퇴사일) 사유와 이전 18개월 이내에 재직했던 사업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을 합산하여 실업인정이 결정됩니다. 1년 4개월 근속했던 기간이 최종 사업장 근속기간과 합하여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은 인정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65세 이상 고용승계 및 실업급여 문의 2 2021.01.13 4452
고용보험 실업급여 최종 지급안됨 (판례에 명시되어 있다고 함) 1 2021.01.06 972
고용보험 개인질병퇴사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 1 2021.01.05 1301
고용보험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으로 통근이 불가능한 거리일... 1 2021.01.03 650
고용보험 4대보험 미가입시 퇴사 1 2021.01.02 532
고용보험 이동발령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 가능여부 1 2020.12.28 643
고용보험 4대 보험 신고 금액이 급여명세서와 다를 경우 1 2020.12.21 6772
고용보험 고용보험에 관해 문의드려요! 1 2020.12.19 161
고용보험 사업주가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제출을 하지 않는데 강... 1 2020.12.18 1882
고용보험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20.12.16 429
고용보험 발령으로 인한 퇴사처리를 못해준다는 회사 실업급여 문의드려요 1 2020.12.14 541
고용보험 실업급여(자발적퇴사,52시간) 1 2020.12.13 732
» 고용보험 자발적 취직->계약직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 1 2020.12.13 1737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20.12.10 165
고용보험 회사 이전 전에 퇴사직서를 내고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1 2020.12.07 744
고용보험 실업급여 피보험자격확인청구, 피보험단위기간 인정 1 2020.12.04 2769
고용보험 사업주가 급여신고를 허위로 했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1 2020.11.26 1094
고용보험 실업급여 상담문의입니다(근로시간 변경, 주3일, 소정근로시간) 1 2020.11.17 5156
고용보험 이사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질문 1 2020.11.17 6376
고용보험 실업급여 산정시 고용유지기간(유급휴직)동안의 임금 포함 여부 1 2020.11.16 554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40 Next
/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