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란미르 2023.05.20 15:38

올해 6월 30일자로 계약만료에 의한 퇴직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보름(약 15일) 이전에, 즉 6월 10일~15일 사이에 미리 실업급여를 신청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기간중에 가족이 모두 이민을 가 있는 상태라서,,,

가족을 만나러 해외에 나가도 되는지?

해외체류가 된다면 어느정도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6.02 13: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법 42조에 의하면 '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실업한 상태에서 신청이 가능할 것 입니다.

     

    2. 구직급여의 수급요건 중 하나는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단기여행의 경우 실업인정일 출석에 지장이 없는 한 가능할 것 입니다. 하지만 장기간 해외체류등으로 재취업노력이 불가한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구체적인 내용은 꼭 고용지원센터와 문의하셔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2023.09.07 671
고용보험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2023.08.25 532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023.08.25 471
고용보험 질병의 정년퇴직에 의한 실업급여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2023.08.25 371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계산법 1 2023.08.20 1866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확인 1 2023.08.14 482
고용보험 가족회사 실업급여 문의 1 2023.08.11 1230
고용보험 권고 사직 이후 일당(12만원) 프리랜서로 도와 달라는 사장님 1 2023.08.03 555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가부 1 2023.08.02 255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 문의드립니다. 1 2023.07.26 544
고용보험 일방적인 인사발령과 직무변경으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2 2023.07.23 1239
고용보험 권고사직을 했는데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로 실업급여 신청이 안될때 1 2023.07.15 1428
고용보험 고용보험 상실 사유 변경 및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고용주가 차... 1 2023.07.01 2709
고용보험 실업급여 통상의 교통수단 문의드립니다, 1 2023.06.28 854
고용보험 단축근무로 인한 퇴사 1 2023.06.27 371
고용보험 르포젝트 계약직 실업급여 인전관려 1 2023.06.23 178
고용보험 고용보험 재심사청구 요청이 가능한지 문의 합니다. 2023.05.20 188
» 고용보험 실업급여 사전신청 및 해외가족방문 1 2023.05.20 195
고용보험 최저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실업급여 가능 문의 1 2023.05.09 1031
고용보험 계약직 계약 종료 시 회사가 계약 연장을 제안했지만 거절한다면? 1 2023.05.06 143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41 Next
/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