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돌이 2016.09.23 08:40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 직원이 퇴사할 시 실업급여 조건에 부합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1. 이름 : AAA

2. 생년월일 : 1956.02.13 (현재 기준 만 60세)

3. 입사일자 : 2010.08.14

4. 직무 : 회사 경비원 (별정직)


위의 정보와 같이 현재 AAA 씨는 2010.08.14에 입사하셨고 현재 재직 중 입니다.

올해로 만 60세가 도달하였는데, 2016.10.말일 자로 퇴사를 할 계획이신데,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를 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년으로 신고한다면, 고용보험공단에서 연락이 왔을때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근로계약서만 제출하면 되는지요?)

이직신고 시 자세한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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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0.10 16: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장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상 정년이 60세 여서 퇴사하신다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정년에 따라 퇴사할 경우 이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고용보험의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사업장에서 해당 근로자의 퇴사에 따라 고용보험상실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해당 근로자가 정년퇴직에 따라 퇴사하였음을 확인시켜 주면 됩니다.
    근로계약서상 정년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 근로계약서만 첨부하여 고용보험상실신고를 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