쿨피스 2014.04.17 13:41

총무부 임원이 작년 12월 여성 행정직들만 직급강등을 통보하였고 대신 현재 받는 급여액을 유지시켜 주신다는

조건하에 수락하였습니다. 그래서 대리 2년차에서 주임(사원7급)으로 직급이 강등됐고 얼마뒤에 인사발령이 정식으로 나왔습니다.

헌데 3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직급강당된 행정직 7명중 3명에게 또다시 급여삭감을 통보하였습니다.

회사 직원들과의 형평성을 맞춰서 고통분담을 하자는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참고하라고 가지고오신 자료도

신빙성이 없어보이는 자료였습니다.

이는 현 급여를 유지시켜주신다는 이유로 직위까지 반납하였는데 급여를 또다시 삭감해야된다는건 불합리한 처사라고 사료됩니다.

급여는 삭감동의서 한장 작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10% 삭감되어 입금되었습니다.

이럴경우 자진해서 퇴사를 하게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가요??

급여를 깎게 되면 다시 직위를 복원 시켜달라고 하던가 아니면 급여삭감에 동의를 한적도 없고

현 급여상태도 유지시켜 주지 못하였으니 직위와 급여를 먼저 복원시켜달라고 내용증명이라도 보내야 하나요

회사 자체에서는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줄 맘은 없어보입니다. ㅠㅠ

어떻게 해야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18 15: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는 임금이 실제 임금과 2할 이상 차이가 발생한 기간이 이직(사직)전 2개월 이상 발생했다면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쓰고 퇴사하셔도 실업인정이 되어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귀하의 경우, 10%의 감액이라면 위의 조건에는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직급강등을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된 것으로 보고 직급강등으로 부터 2개월 이후 실업급여 신청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존 상담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2024.04.25 128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자격요건 문의드립니다. 1 2024.04.05 104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자격조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파견근무 1 2021.06.30 690
고용보험 근로조건변동 및 차별? 로 인한 자진퇴사(실업급여) 1 2021.06.28 941
고용보험 실업급여 세부 조건 /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안해주려 해요. 1 2021.02.17 4391
고용보험 개인질병퇴사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 1 2021.01.05 1275
고용보험 근로조건 변경으로 인한 실업급여 가능여부 1 2020.07.07 2837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여부 확인좀 부탁 드립니다.. 1 2020.06.29 369
고용보험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문의 1 2020.02.28 926
고용보험 일용근로자 판단과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대한 문의 2 2019.07.01 3207
고용보험 실업급여 (상용직, 일용직) 2019.01.28 9173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능할까요ㅠㅠㅠ 2 2018.10.09 886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될까요? 1 2018.08.01 618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1 2018.03.15 431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제가 해당되는지 궁급해서요... 1 2017.04.10 475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조건 등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3 2017.02.28 596
고용보험 실업급여 상담이요 1 2014.09.04 811
» 고용보험 동의없이 임금삭감 및 근로조건변경등의 이유로 자발적 퇴사시 실... 1 2014.04.17 19967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1 2013.10.29 1119
고용보험 배우자의 해외발령으로 인한 불가피한 퇴사-실업급여 수급 조건 1 2012.12.18 6473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