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레프 2022.02.11 17:39

안녕하세요. 식당에서 주방일을 하다가 '방아쇠증후군과 심부굴곡건 파열'로 수술하게 되어 퇴사한 뒤 산재신청을 하였으나 재심사까지 진행한 끝에 불승인 판결을 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현재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20.11.  . 방아쇠 수지 증후군 및 심부굴곡건 파열 수술

- 2020.12.31. 퇴사처리 (신고된 이직사유: 계약만료. 고용보험가입기간: 180일)

- 2020.12.31. 최초요양급여신청

- 2021.02.     수술 부위 유착발생. 재수술

- 2021.04.중순 최초요양급여신청 불승인 판결문 받음

- 2021.07.중순 재심사위원회 재심사서류 제출

- 2022.01.09 재심사위원회 구술심리 참석

- 2022.02.10. 재심사위원회 심리결과. 불승인 판정서 받음

*손 상태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아 재취직을 못하고 있던 중 2021.10.중순 손목골절로 수술하여 재취업 더욱 어렵게 됨.

 

산재심사중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하게 되면 추후 부정수급으로 수급권 탈락할 수 있다하여 신청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재심사 결과에 승복한 건 아니지만 소득없이 더이상 시간을 끌 수 없어서 이만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저와 같은 상황에 놓였을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늦었지만 가능한지 어떻게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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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2.17 13: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요양급여 신청승인이 안된 경우라면 자발적 이직이 됩니다. 이 경우 귀하의 질병이 귀하가 수행하는 기존 이직 사업장에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소견과 사업장 사정에 따라 귀하에 대해 병휴직이나 업무전환을 해주기 어렵다는 사업주의 확인서가 있어야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우선은 담당의사에게 귀하의 업무내용을 설명하여 귀하의 건강상태로 기존 업무 수행이 불가능했다는점과 사업주의 병휴직 부여 불가 확인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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