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두부 2011.07.11 18:16

안녕하세요?

이번에 퇴사를 하게 되었으며 본사 인사팀에서 실업급여 대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해들었습니다.

저의 경우  질병(여러 염증현상 - >위염, 신우신염, 얼굴 피부알레르기 및 염증 악화)이 점차 악화되어 업무상 고객과 면담을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러 3개월간 휴직을 하였습니다.

복직 전 한의원을 재 내원한 후 다시 약을 짓고(뇌심현관 질환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된다고 하셨어요) 7월 복직하였으나 복직일 이후 증세가 다시 악화되어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사에서 구두로 재휴직 불가 안내받음)

 

인사팀에서는 질병관련 및 주말 부부이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관련 가능여부 및 몇가지 진행 절차 및 필요서류 문의드립니다

 

1. 질병 관련

진단서 관련 서류가 필요한가요?

- 휴직전 3월에 한의원 및 피부과 진단서 소지

- 복직전에는 한의원내원은 하였으나 진단서는 받아두지 않았습니다.

  질병관련 실업급여가 적용시 필요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진단서를 준비해야 된다면 진단날짜는 언제로 발급받아야 하는지요?

 

2. 주말부부

- 현재 신랑은 충주, 저는 대구에 거주하고 있으나 주민등록상 거주지는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 신랑 재직증명서로 대체해도 가능한가요?

 

3 . 퇴사시 사유

질병으로 3개월을 휴직하였으나 복직 후 재발병으로 퇴사라고 명시하였습니다.

이 사유로 위 질병퇴사처리가 가능한가요? 질병퇴사로 실업급여처리가 안된다면 주말부부를 이유로 처리가 가능한지요?

사직서에는 주말부부로 사유를 적지 않았는데 처리가 가능한지요?

 

글 확인하시고 답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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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12 14: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질병퇴사로 인해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해당 질병으로 인해 계속 근로가 불가능하여 사업장내 규정에 의한 휴직을 모두 사용한 이후(또는 사업장내 휴직 규정이 없는 경우) 더이상 사용자가 휴직을 부여해주지 않아 퇴사를 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질병등으로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사업장내 규정상 휴직을 부여할 수 없어 퇴사를 하였을 경우 실업급여를 인정하기 때문에 해당 질병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와 사용자가 휴직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확인서(고용센터내 서식 비치)가 필요합니다.
     진단서는 퇴직전 치료를 받아왔으며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날짜가 중요한 한 것이 아닌 질병 내역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상화에서 배우자와의 동거를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아닌 사실 그대로 질병퇴사로 신고하더라도 충분히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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