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lienyak 2022.02.15 16:36

안녕하세요

금월 22.2.25일 퇴사이며 3.2일자로 신규 이직한 곳으로 취업예정되었습니다.

신규 이직한 곳에서 통화중에 3.2일자에 4대보험 가입처리를 신규 입사자들과 같이 

처리하려고 하는데 전직장에서 처리가 안되어있으면 이중가입이 되므로 이부분에 대해 

유의하라고 하셔서요. 혹시 25일이면 그만둘 회사 인사측에서 28일자 신고접수를 하게되면

처리하는데 문제가없을까요? 

※ 사기업에서 지역농협측으로 하는거라 처리일수에 따라 혹시 이중취업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2.28 16: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법등에 따라 사업주는 귀하의 퇴사일이 속한 다음달 10일까지 고용보험등의 상실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귀하가 2.25에 퇴사할 경우 다음달인 3월 10일까지 고용보험상실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위법하다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귀하의 상황처럼 고용보험 이중가입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고용보험상실신고를 요청하여 이직확인을 요구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의 퇴사일 다음달 10일 이전에라도 고용보험 상실신고처리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에게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요구하시고 이직확인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이직하게 된 사업장에 내규상 이중취업이 금지되는 인사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고용보험법상 이전 사업장 사업주의 협조가 없는 경우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바 이를 이유로 채용을 취소하는 등의 조치는 과도한 인사권의 남용이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이전 사업장에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시되  늦어질 경우 이직할 사업장에 해당 사정을 설명하여 이중취업에 따른 인사조치에 대응하실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대표이사 변경시 4대보험 여부 1 2024.04.15 166
고용보험 고용보험 소급 적용시 발생되는 비용 및 회사 과태료는? 1 2023.10.16 2158
고용보험 외국인 4대보험 적용 2023.09.13 780
고용보험 [질문] 건설업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및 4대보험 1 2023.07.31 1151
고용보험 근로자 전원이 초단기 근로자만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연금, 건강... 1 2023.07.12 962
고용보험 4대보험 미가입 소급적용 문의 2023.05.07 868
고용보험 주 40시간 근로 기간제근로자의 주말알바 관련 1 2022.09.14 981
고용보험 4대보험 산정 금액 기준을 알고싶습니다. 2022.08.10 1768
고용보험 4대보험을 입사 3개월 뒤에 신고하게 되면 과태료가 어떻게 될까요? 1 2022.06.28 3987
고용보험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조건 충족 여부 질문드립니다. 1 2022.04.14 1323
고용보험 아르바이트 4대보험 가입기준알고싶어요 1 2022.02.24 1644
» 고용보험 퇴사 이후 상실처리 중복여부 1 2022.02.15 1042
고용보험 계약직 4대보험 미가입 1 2022.01.06 4780
고용보험 4대보험 소급 가입 및 종합소득 변경 1 2021.05.28 1231
고용보험 주15시간 이상 근무하지만 불규칙하게 근무하는 경우 4대보험 신고 1 2021.05.10 771
고용보험 사업주의 4대보험료 미납부와 퇴직금 문제 2021.02.24 884
고용보험 기타비상무이사 4대보험 가입 대상인가요? 등기임원이고 상시근무... 1 2021.02.03 4956
고용보험 4대보험 미가입시 퇴사 1 2021.01.02 532
고용보험 건강보험 가입내역 소급 관련 1 2020.12.24 1389
고용보험 4대 보험 신고 금액이 급여명세서와 다를 경우 1 2020.12.21 673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