냐옹언니 2023.10.16 10:13

제가 다니던 회사에 고용보험 소급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비용이 크지 않으면 각자 4대보험료를 근로자와 회사가 부담할 부분을 나눠서 부담하고 해주겠다고는 했는데, 

몇가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1. 회사에서 먼저 소급을 하려고 신청할 경우, 그래도 과태료를 내나요?

만약 내야한다면 얼마나 내야 하는건가요?

 

2. 4대보험을 모두 소급신청해야 하는건가요??(저는 고용보험만 소급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3. 회사에서는 처음 입사할시 관련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관련 이야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4대보험없이 근무를 한것으로 말을 하는데, 그럼 4대보험 가입을 안해도 상관없나요?

 

3. 근무기간은 7~8개월 정도 이며, 급여는 220만원일때(4대보험없이 지급받은금액) 만약 그 기간동안의 소급을 했을 때 제가 내야할 비용과 회사가 내야할 비용은 어느 정도 될까요?
(가능하면 4대보험 전부를 소급하고 싶진 않고, 고용보험과 관련된 필수항목만 소급하고 싶습니다)

 

4. 만약 급여를 250만원으로 측정했을 때의 소급 비용도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10.25 21: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회사에서 소급을 신청하겠다는 의미가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했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은 부분을 자발적으로 고지하여 해당 근로자에 대해 추후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는 경우라도 원칙적으로 고용보험법 위반에 해당하기에 과태료 부과 대상이됩니다. 다만 사업장 스스로 고용보험 미취득 신고 사실을 알리고 이를 바로잡을 경우 고용보험 업무 처리 기관에서 이를 참작하여 행정처분을 할 여지는 있을 것입니다. 과태료와 관련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셔야 정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2)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과 고용보험법등에 따라 사용자의 취득신고의 의무가 있는 사회보험에 대해 취득신고를 하고 보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3) 아닙니다. 근로자의 의지와 무관하게 1주 15시간 이상 근로제공하기로 정한 경우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고용보험등에 해당 근로자를 가입(취득신고케)해야 합니다.

     

    4) 정확한 금액은 알기 어렵습니다. 대략적으로 4대보험 계산기 코너에서 귀하의 임금액을 대입하여 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5) 소급비용 역시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대략적으로 귀하의 소득을 4대보험 계산기에 대입하여 근로자 부담분이 나오는데 여기에 재직 개월수를 곱하여 소급비용을 추측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대표이사 변경시 4대보험 여부 1 2024.04.15 166
» 고용보험 고용보험 소급 적용시 발생되는 비용 및 회사 과태료는? 1 2023.10.16 2162
고용보험 외국인 4대보험 적용 2023.09.13 780
고용보험 [질문] 건설업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및 4대보험 1 2023.07.31 1156
고용보험 근로자 전원이 초단기 근로자만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연금, 건강... 1 2023.07.12 962
고용보험 4대보험 미가입 소급적용 문의 2023.05.07 869
고용보험 주 40시간 근로 기간제근로자의 주말알바 관련 1 2022.09.14 982
고용보험 4대보험 산정 금액 기준을 알고싶습니다. 2022.08.10 1770
고용보험 4대보험을 입사 3개월 뒤에 신고하게 되면 과태료가 어떻게 될까요? 1 2022.06.28 3987
고용보험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조건 충족 여부 질문드립니다. 1 2022.04.14 1323
고용보험 아르바이트 4대보험 가입기준알고싶어요 1 2022.02.24 1644
고용보험 퇴사 이후 상실처리 중복여부 1 2022.02.15 1042
고용보험 계약직 4대보험 미가입 1 2022.01.06 4780
고용보험 4대보험 소급 가입 및 종합소득 변경 1 2021.05.28 1231
고용보험 주15시간 이상 근무하지만 불규칙하게 근무하는 경우 4대보험 신고 1 2021.05.10 771
고용보험 사업주의 4대보험료 미납부와 퇴직금 문제 2021.02.24 884
고용보험 기타비상무이사 4대보험 가입 대상인가요? 등기임원이고 상시근무... 1 2021.02.03 4956
고용보험 4대보험 미가입시 퇴사 1 2021.01.02 532
고용보험 건강보험 가입내역 소급 관련 1 2020.12.24 1389
고용보험 4대 보험 신고 금액이 급여명세서와 다를 경우 1 2020.12.21 673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