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로 계약이 만료되고 회사에서도 재계약 의사가 없어서 사직하게 됩니다.

회사에 실업급여 받을 수 있냐고 물었더니 정책자금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안된다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50명 내외의 중소기업입니다.

대체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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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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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5.16 11: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일을 정해 근로계약을 한 경우 해당 근로계약 만료일이 도래하여 근로자는 근로계약 갱신의사가 있으나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의사가 없어 근로계약이 해지되면 이는 비자발적 사유에 의한 이직으로 실업인정이 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 근로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실업인정을 받아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이에 대해 해당 근로자의 고용보험상실신고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하여 근로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정부로부터 고용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외국인 근로자나 산업기능요원을 사용하는 중소사업장이 대표적입니다. 고용지원금을 지급받는 사업장의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인위적 고용조정이라고 하여 해고권고사직등의 조치를 취할 경우 해당 고용지원금의 지급이 중단되는 불이익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근로계약만료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인위적 고용조정은 아닙니다. 다만 기간제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는데 만약 1년단위로 2번 근로계약한 경우혹은 2년을 근로계약한 경우 기간제법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런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그만 일해라~! 하는 것은 기간제법 위반이기 때문에 이를 해고라 보는 것이고 해고는 인위적 고용조정에 해당하기 때문에 고용지원금 지급 중단 사유가 됩니다. 아마도 귀하의 사업장에서는 이러한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닌가? 조심스레 추측해 봅니다.

     

    그렇더라도 귀하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당해 근로계약이 해지된 것인 만큼 사용자가 이를 귀하의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따라서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근로계약서등을 근거자료로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 의사가 없어 부득이하게 근로계약이 해지되었다 주장하시고 고용보험상실신고 사유 정정 신청등을 통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해결방법 보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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