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oi4025 2010.08.16 16:36

 

 

간병으로 인한 퇴사시 회사에 휴가나 휴직을 요청한 사실 없이 자진퇴사 하였습니다.

 

규정은 애매모호하나 아마 휴가나 휴직을 요청하였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것 입니다.

 

회사에서 "간병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에 휴직을 요청한사실이 없다에 체크하고

                           

 휴가나 휴직 부여 불가능에 체크가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 한지요..

 

만약 회사에서 휴직을 요청한 사실이 있다로 체크를 해준다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불이

 

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는 현재 건설일용직 "고용안정지원금"을 받고 있음 추후 다른지원금 신

 

청시에도 불이익이 생길지...)

 

간병으로 인한 퇴사시  휴가를 요청하였음에도 회사가 휴가를 주지 않았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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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17 08: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는 회사와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기본적 생활을 유지할 의사가 있는 근로자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한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 실직기간 동안 지급되는 사회부조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회사와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는 퇴직은 자발적 퇴직으로 인정하여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모나 동거친족의 부상,질병을 간호하기 위한 퇴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퇴직하는 근로자가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먼저 판단합니다. 건전한 상식을 가진 통상의 근로자라면, 간병의 사유가 있는 경우 먼저 휴직을 회사에 신청함으로써 회사와의 고용관계는 유지한 상태에서 회사의 승인을 받아 간병에 전념하고 차후 간병기간이 종료되면 복직하여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고용지원센터에서는 해당 근로자가 회사에 간병휴직을 신청하였는지를 묻게 됩니다.

    근로자의 간병휴직 요청이 있었는데, 회사가 여러가지 사정으로 간병휴직을 승인하지 않았다면, 해당 근로자는 자연스럽게 퇴직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고, 이러한 경우 고용지원센터에서는  '해당자는 휴직을 신청하는 등 기본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있었으나, 회사의 사정으로 휴직을 승인받지 못하여 퇴직였으니, 이는 비자발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간병을 이유로 퇴직하는 근로자는 비록 회사의 사정으로 휴직이 승인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였더라도, 혹시나 하는 기대감으로 간병휴직을 신청하는 것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간병휴직 요청이 있는 경우,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고 하여 회사에 대해 별도의 법적제재가 가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회사측에서는 간병휴직을 승인하지 않는 것에 대한 법적인 책임 등을 전혀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2. 고용보험법에서는 고용지원센터로부터 각종의 고용지원금을 받는 회사에서 '고용조정'으로 인한 퇴직자가 발생하는 경우 기왕에 지급한 고용지원금을 환수하고 앞으로 더이상의 고용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고용조정이라 함은 해고,정리해고,희망퇴직,명예퇴직,권고사직 등 인위적인 감원을 의미하며, 계약기간만료에 의한 퇴직, 정년퇴직, 질병퇴직, 간병퇴직 등은 고용조정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용지원금을 받는 회사라고 하더라도 퇴직자의 퇴직사유가 간병퇴직이라면, 고용지원금을 반환해야 하거나 더이상의 고용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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