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조건이 20%이상 하향되어 퇴사를 하였을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20%이상의 기준을 객관적으로 증명을 해야 하는데 통상 임금 삭감외에는 이를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상사에게 모욕과 폭언을 당했다면 노동부 고시 제2003-59호(2003.12.31개정)【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 20. 피보험자 및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볼수 있으나 귀하가 모욕과 폭언을 당했다라는 입증을 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에서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39세 남자로 제약회사에 과장으로 근무중입니다.(현직장 5년8개월근무중)영업부에서 근
>
>무하다 지난 7월1일자로 영업관리부 채권관리팀(금번 신설부서로 담당직원은 저혼자)으로 발
>
>령이 났습니다.(누가봐도 좌천이지요) 업무인수인계후 사장님 지시로 년차7일을 강제로 쉬었
>
>습니다.그후 7월23일 연차휴가후 출근 첫날 저녁8시40분경 퇴근(당시 남자직원들만 근무,상무
>
>님부터 주임까지)하여 회사인근에서 저녁식사중이었고 그때 제휴대폰으로 사장님이직접전화하
>
>여 당장회사로 들어오라는 것이었습니다.퇴근당시 새로운업무로 아직 할일이없어 관리부 이사
>
>님께 정식 퇴근보고후  퇴근하였습니다.회사로 돌아와 근무부서로 가니 사장님이 저를 보자마
>
>자 멱살을 쥐어잡고 5분여간 끌고 다녔습니다(그당시저녁10시10분경).당시 직원들을 일렬로
>
>세워놓고 말입니다...그이유는 출근첫날부터 눈치없이 빨리 퇴근했다는 겁니다. 통상 저녁7시
>
>30분이면 전직원들이 퇴근합니다.그날이후 수치스러움과 모멸감에 직장생활이 너무 힘드네요.
>
>너무 힘들어 정신과 치료을 받아볼까 생각중입니다.이러한 사유로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
>
>다면 회사를 그만 두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고용보험 피보험자관련사항 정정요청서건 2009.05.18 7214
고용보험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문제 1 2020.05.20 7195
고용보험 2012년 변경된 4대보험요율 및 장애인분담금 문의합니다. 1 2012.01.06 7099
고용보험 퇴직후 일용직으로 3개월정도 추가 근무 후 재 퇴직시 실업급여 ... 1 2013.06.12 7081
고용보험 회사에서 부당대우 퇴사및 실업급여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 2011.04.27 7067
고용보험 실업급여중아르바이트 1 2010.11.04 7047
고용보험 퇴사 후 고용보험 상실신고 전에 실업급여 신청해도 되나요? 1 2020.03.09 7026
고용보험 자발적 퇴사의 경우중 실업급여 지급대상이 되는경우 1 2014.07.21 7020
고용보험 학원강사 실업급여 1 2012.05.04 7009
고용보험 지방으로 이사가는 경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2010.01.11 6962
고용보험 부동산임대업과 사업자등록에 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1 2011.12.18 6955
고용보험 건강상의 이유로 자발적 사직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요?? 1 2010.11.08 6851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과 소득신고 문제 1 2011.08.26 6851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1 2013.07.19 6847
고용보험 실업급여 4차 방문일을 좀 많이 지나버렸는데요.. 1 2016.01.26 6845
고용보험 퇴직사유정정 1 2011.05.26 6841
고용보험 부모님 병간호로 인한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9.02.17 6827
» 고용보험 ☞아래의 경우로 자진사퇴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근로조건... 2007.08.14 6805
고용보험 고용보험, 실업급여 제도 문의 드립니다. 1 2011.09.02 6788
고용보험 상용직 기준이 궁금합니다. 1 2021.09.24 6761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157 Next
/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