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받다가 취직하여 일하던중 일주일정도일해보니 직장이마음에안들어 그만둘경우
남은실업급여다시받을수있나요? 일주일만에그만두는거라 당연4대보험안들었는데..
여기저기알아보니 어느정도기간 어느정도 금액이상이면 취업으로인정된다고 들어서요
실업급여받다가 취직하여 일하던중 일주일정도일해보니 직장이마음에안들어 그만둘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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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저기알아보니 어느정도기간 어느정도 금액이상이면 취업으로인정된다고 들어서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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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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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도중 취업이나, 근로제공으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사실대로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실업급여 전부를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근로소득 1일액을 환산하여 1일 실업급여액과 많은 경우에는 해당기간일수만큼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합니다. 물론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잔여기간에 대해서는 재차 실업인정 절차를 거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odong.kr/402820
https://www.nodong.kr/40285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