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amondskj 2011.05.26 19:28

2006.6~2011.3 까지 근무한 삼성테스코(홈플러스)에서 퇴직하였습니다.

퇴직사유는 새로부임한 직장상사와의 갈등으로 원만한 해결이 되지않아 다른부서이동과 타점발령등의권유때문이었습니다.

매장업무와 전혀다른 평생교육아카데미에서 근무하였는데 직상상사의 갈등때문에 부서이동은 부당한처사아닌가요?

갈등의 원인은 신규부임상사는 신입직원이고 저의경우는 상사보다 나이도 많고 경력이있어 함께일하는데있어 부담스럽다는것이었습니다. 8개월간의 갈등끝에 저는 퇴직원을 제출하게되었고 퇴직사유에는 위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정리하여 기재하였으나 실업급여를 신청하러가서 보니 회사에서 신고한 퇴직사유는 단순한 "개인사정및육아" 로 기재되어 권고사직에 해당하지 않아 수급자격이 되지않는다고 하네요.

퇴직사유를 임의로 신고해도 무관한건가요?

사회에서신고한 퇴직사유를 정정하려면 제가 직접 요청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변경해줄가능성은 있어보이지않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27 11: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퇴직 권유에 근로자가 동의를 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용자의 퇴직 권유가 있으나 사실상 당사자 합의에 의해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근무 중 부서이동 및 직원간의 불화를 이유로 퇴사를 하였다면 사용자가 먼저 퇴직을 권유하였다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권고사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서이동으로 인하여 근로조건이 2할 이상 하향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근무환경에 대해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임금 삭감등이 대표적인 근로조건 하향에 해당됩니다.
     교육업무를 하던 근로자를 매장 판매직으로 인사이동을 하였을 경우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 근로자의 동의 여부, 실제 근무 가능여부등을 판단하여 사실상 해고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생산직 근로자를 근무가 불가능한 사무직으로 인사이동하여 사실상 해고로 간주됨)
     그러므로 인사이동이 사실상 해고로 간주될 때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등을 통하여 원직 복직 또는 금전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귀하가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점에서 구제신청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고용보험 피보험자관련사항 정정요청서건 2009.05.18 7214
고용보험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문제 1 2020.05.20 7195
고용보험 2012년 변경된 4대보험요율 및 장애인분담금 문의합니다. 1 2012.01.06 7099
고용보험 퇴직후 일용직으로 3개월정도 추가 근무 후 재 퇴직시 실업급여 ... 1 2013.06.12 7081
고용보험 회사에서 부당대우 퇴사및 실업급여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 2011.04.27 7071
고용보험 실업급여중아르바이트 1 2010.11.04 7047
고용보험 퇴사 후 고용보험 상실신고 전에 실업급여 신청해도 되나요? 1 2020.03.09 7028
고용보험 자발적 퇴사의 경우중 실업급여 지급대상이 되는경우 1 2014.07.21 7020
고용보험 학원강사 실업급여 1 2012.05.04 7009
고용보험 지방으로 이사가는 경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2010.01.11 6962
고용보험 부동산임대업과 사업자등록에 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1 2011.12.18 6955
고용보험 건강상의 이유로 자발적 사직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요?? 1 2010.11.08 6852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과 소득신고 문제 1 2011.08.26 6851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1 2013.07.19 6847
고용보험 실업급여 4차 방문일을 좀 많이 지나버렸는데요.. 1 2016.01.26 6845
» 고용보험 퇴직사유정정 1 2011.05.26 6841
고용보험 부모님 병간호로 인한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9.02.17 6828
고용보험 ☞아래의 경우로 자진사퇴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근로조건... 2007.08.14 6805
고용보험 고용보험, 실업급여 제도 문의 드립니다. 1 2011.09.02 6788
고용보험 상용직 기준이 궁금합니다. 1 2021.09.24 6765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157 Next
/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