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juya 2011.09.02 12:30

안녕하세요.

 

4대 보험이 적용되는 학원에서 강사로 3년 5개월을 재직했고,  지금으로부터 한달 전 개인 사정으로 자진 퇴사를 하였습니다.

 

퇴직 후 구직 활동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압박, 맘고생도 많이 했구요. 그러는 과정 중 실업급여 제도란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자진 사퇴를 했기에 실업 급여 혜택은 못 받았습니다. 

 

이번에 운좋게 새로이 재취직이 되어 계약기간 약 2개월(9/5~11/15) 동안 일하기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급여와 근무조건이 일주일 7일 중 4일 근무, 4대 보험 적용 無,  세금 3.3%  無( 단, 학원에서 3.3% 세금 내주는 지 모릅니다.)입니다.

  

계약기간 만료가되는 2개월 뒤, 이 전 직장의 고용보험 적용을 받아 실업급여 혜택을 받고 싶습니다.

 

1 ) 이 전 직장에서의 3년 5개월치 고용 보험이 재취직(4대 보험 無, 계약근무)하면서 승계가 되는지

 

2)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새로운 직장(4대 보험 無, 계약근무)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 당했을 때 구직활동 중 실업 급여를 받으려면 현재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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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05 14: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퇴직하는 회사에서의 재직기간에 대해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됩니다.

    따라서 최종회사와의 계약관계가 도급계약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의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최종회사와의 계약관계가 근로계약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의 자격이 인정되고 퇴직사유가 계약기간만료에 의한 경우이므로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종전회사에서의 고용보험피보험기간 포함하여 180일이상이므로)

     

    새로운 회사에서의 계약내용이 근로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는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판단요소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325

     

    근로계약에 해당함에도 회사가 고용보험피보험자 취득신고를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고용지원센터에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확인청구서를 제출하여 이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284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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