쫑이V 2014.12.15 15:03

6월달에 입사하여 근무하였습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 들어가서 연금산정 증명서 서류가 필요해서 때볼려 해서 들어가봤는데요

국민연금 미납금액 5개월정도 되있더라고 업체에서 급여받으면 4대보험 까고 급여 입금시켜주는데요

업체측에서 가입은 되있는데 5개월 미납된 상태 입니다. 이런경우 계속 미납으로 되면 저한테 불이익이 있나요?

업체 경리 직원분에서 말씀은 드렸습니다. 그래서 직접 사장님이랑 이야기 한번 해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 어찌해야하나요

그냥 계속 일다녀야하나요? 계속미납상태로 제가 일 그만두면 그 금액도 안내줄것 같은데요 걱정입니다.

이런경우 어찌해야하는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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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19 11: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의 행위는 근로자의 급여중 국민연금 납입근로자 부담분을 원천징수하여 사용자 부담분을 더해 성실하게 납부하도록 규정한 국민연금법 위반입니다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사용자의 미납에 대해 진정하여 체납부분의 독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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