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아파트 관리소장 입니다.

저희는 자치관리인데 동대표가 고유번호증을 받지 않으려고 해서 소장과 회장중 1인이 고유번호증을 받으면 되는데

할 수없이 제 이름으로 고유번호증을 받고 관리소 직원 2인을 4대보험처리 하고 갑근세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주택법상  관리사무소로 계약을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고유번호증은 반드시 제 앞으로 있기는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고용보험 신고를 하려고 했더니 저는 대표자라서 고용보험 가입이 안된다는 겁니다.

저는 대표회장과 1년짜리 계약서를 쓴 근로자 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파트 관리를 위한 계약서등을 쓰기 위해서 고유번호증을 받고 거기

에 직원들 4대보험 신고를 한다고 해서 사용자라고 하면서 고용보험 가입이 안된다는게 이해가 안 됩니다.

 

예전에 지하철에서 영세 사업장의 사용주에게는 산재보험 혜택도 준다고 했는데 저는 산재보험 혜택도 없는 것인가요?

그런데 고지서상 산재보험료는 저를 포함 했는지 3사람을 징수하는데 고용보험만 2사람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올해부터는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하는데 실질이 근로자인 제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는 것은 이해가 덜 갑니다.

 

특례라도 없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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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2.28 20: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례의 경우, 고용지원센터 피보험자 자격취득 담당자가 업무내용을 잘모르고 처리하였거나 신중하게 판단하지 않고 처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보헙법상 피보험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사업주(사실상의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보수 등)을 지급받는 자를 말합니다.

    귀하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맡은바 업무를 정하여 근로를 제공하며, 임금을 수령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따라서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의 자격을 당연히 취득해야 합니다.

    아마도 고용지원센터 담당자는 '법인의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사업주의 지휘․명령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보수 등)을 지급받는 경우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되는 근로자임'(노동부 업무편람)이라고 하는 부분을 잘못해석하여 기관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피보험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잘못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사례와 비슷한 경우로, 보육시설의 대표자의 경우, "보육시설의 실질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보육시설의 원장을 임명하여 동 원장으로 하여금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임명 및 복무관리를 하도록 하고, 원장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대외적으로 대표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면 보육시설 원장은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또는 위탁운영하고 있는 경우 보육시설 원장과 수탁체 대표 또는 자치단체장과의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실질적인 중간관리자 성격이라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노동부 업무편람)이라고 밝히고 있듯이 귀하가 입주자대표회의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형식상 사업자등록을 하여 대외적으로 대표권을 행사하고 있으나, 사실상 입주자대표회의와 직원들간의 중간관리자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면, 고용지원센터에서 피보험자의 자격취득을 인정해주는 것이 타당합니다.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와 다시한번 협의해보시고, 고용지원센터 담당자가 계속하여 구두상으로 불가하다고 한다면, 서면으로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취득 불승인통보서를 발급해달라고 하시고, 이를 기초로 관할 노동부에 심사청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심사청구를 위해서는 담당자의 구두답변 만으로는 되지 않으며, 고용지원센터의 공문에 의한 문서상의 처분(취득불가 처분)이 있어야만 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280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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