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stal 2021.01.05 09:00

갑작스럽게 일을 짤려서 실업급여를 알아보던 중

다니던 직장의 일수가 모자라서 확인하고있는데

현재 직장은 6월부터 다니고있었는데

그 기간내에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같은기간내에 다른직장이면 무급휴일에 일한 날짜도 피보험단위에 들어가나요???

합산해서 주7일 일한것이 인정되는지 아니면 평균금액이 높은 직장만 인정이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두 직장 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는건 확인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11 17: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신고가 불가하므로 주된 사업장, 즉 임금이 많은 사업장만 신고하고 인정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관련문의드립니다. 1 2015.02.02 176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9.04.08 176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1 2019.09.06 176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 1 2016.06.30 175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1 2018.02.04 175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될수 있을까요? 1 2018.04.03 174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능문의 1 2017.11.07 173
고용보험 본사파견 해외노동자 실업급여 가능유무 2019.01.16 173
고용보험 해외 어학 연수와 구직 활동 1 2019.02.27 173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5.05.29 172
고용보험 근로자가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교육훈련시 회사 승인 여부 1 2017.10.17 170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자격 1 2018.12.07 169
고용보험 실업급여관련 질문입니다. 1 2018.12.14 169
고용보험 고용보험 청구 2017.09.14 167
고용보험 배우자 직장을 따라 거소 이전 1 2021.02.27 167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관련 1 2016.05.31 166
고용보험 계약 만료 후 다른 계약직 1 2017.09.06 166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21.11.03 165
고용보험 복잡한 사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5.03.22 165
고용보험 실업인정여부 2017.09.11 165
Board Pagination Prev 1 ...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4 155 ... 157 Next
/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