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몬소다 2015.06.18 12:55

안녕하세요. 저는 팬택 서비스라는 회사에 다니는 엔지니어 입니다.

 

너무 답답하고 화가나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장년말 회사의 법정관리 및 단통법후 판매가 없어 회사가

 

정상기능을 못한지 오래되었습니다.

 

회사에 판매가 없으니 엔지니어도 들어오는 일이 줄어 급여도 급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올초 2월정도까지는 괜찮았는데 그 이후부터는 급여가 급감하여 200만원정도의 급여를 받던게

 

지금은 13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이렇게 줄은지는 3개월이 넘었구요..

 

저희회사는 수리 한건당 수수료를 받아서 일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대 이렇게 계속 지속이 되다보니 퇴직을 결심하게 되고 희망퇴직을 신청하려했으나

 

회사측에서는 급여가 밀린적이 없고 회사측에선 엔지니어의 개인사유로 퇴사를 하는것으로 한다는것입니다.

 

그것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지못한다는 것이네요...

 

구직기간동안 실업급여를 받아야 생활이 되는데.. 참 어렵네요...

 

그래서 고용노동센터에 문의를 하였는데 급여가 삭감으로 신청은 가능하나

 

건수별로 금액을 받고 기존에도 기본급 조차 없는 일을 하며 회사의 부도가 법정관리가 회사귀책이

 

아니기때문에 신청이 불가하단 말을 하더라구요...

 

정말이지 앞길이 깜깜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누구 저좀 도와주실 글좀 남겨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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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23 11: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귀하와 같은 근로조건인 경우 근로계약 당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로 실업인정이 가능한 상황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2. 다만 근로자의 귀책이 아닌 이유로 현재 정상적인 근로제공을 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이에 대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조 [별표2]의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조항을 적용하여 실업인정을 해줄 것을 요청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3. 다른 방법으로는 동조항 5의 경영의 악화로 인한 사업주로부터의 퇴직권고나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희망자의 모집을 사업주에게 요청하여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개별근로자의 요청을 사업주가 들어줄 가능성이 낮은 만큼 귀하와 비슷한 상황의 근로자를 규합하여 집단적으로 사업주에게 희망퇴직등의 실질적 조처를 요구하는 집단행동을 꾀하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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