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구번호 2018.02.22 08:12

안녕하세요 상담할것이 있어서 글 올립니다

제가 회사에 입사할때는 사무직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무한지는 6개월정도

됐습니다.  처음엔 사무직일만 하다가 3달전부터 회사에서 현장일을 계속

시킵니다. 현장일은 하긴에 제가 허리가 안좋아 조금만 하면 될줄 알고

조금씩은 도와 줬습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현장일이 많아져서 허리통증이

있어서 그만둘려고 하는데 위내용으로 그만두면 실업급여 신청대상이 안돼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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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2 17: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101조에 따라 사업장에서 근로제공을 하던 도중 질병으로 인해 해당 업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객관적 소견이 있고사업장 사정상 해당 질병의 치료에 필요한 병휴직등을 부여할 수 없다는 확인를 해줄 경우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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