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lfhlcla 2012.09.03 13:09

늘 친절한 상담 감사드립니다.

전 올해 7월 초순까지 4개월여를 근무하다가 권고사직으로 퇴직하였습니다.

나오기 전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신고를 해달라고 회사에 요청했었습니다.

근데 4개월여밖에 근무를 못했기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데

그 이전 회사에서 1년을 근무했던 터라 실업급여 대상이 된다는 것을 최근에 알고

회사를 그만둔지 2개월 후에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 신청여부를 알아보니 회사에서 이직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회사에 권고사직으로 정정해서 이직확인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하였더니

회사에 안좋은 영향이 있다며 퇴직도 제가 자발적으로 그만둔 것이라며 정정하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물어보니까 회사에서 정정을 안해주면 권고사직 증빙서류가 있으면 된다는데

\제가 사직서를 쓰지 않고 나왔고,

상사를 통해서 권고사직 얘길 들은 터라 진술서등을 받으면 좋겠지만 지금 그 회사에 지금 다니고 있는데 써주지 않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회사측도 제가 개인사정으로 그만뒀다고 증빙할 수 있는 서류도 없는 상태고요.

이런 경우는 제가 뭘 어떻게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9.04 14: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하였을 경우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퇴직사유를 기재하여 고용센터에 신고를 하게 되며 이때 기재된 퇴직사유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지급 유무를 판단하게 됩니다.
     사용자가 사실과 다르게 퇴직 사유를 신고를 하였다면 정정 요청을 통해 퇴직 사유를 변경할 수 있으며 가장 쉽게 변경하는 방법은 사용자가 정정신청을 하는 것이지만 과태료 부과등의 문제로 사용자가 거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용자가 퇴직 사유를 사실대로 정정해주길 거부한다면 근로자가 직접 고용센터에 정정신청을 해야 하며 이때 귀하가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였음을 입증할 문제가 발생합니다.
     근로자입장에서 권고사직에 대한 별도의 문서를 사용자가 받지 않았다면 사실상 이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우며 사용자와의 대화내용 녹음등으로 입증자료를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중 수술입원 1 2014.12.22 20584
고용보험 동의없이 임금삭감 및 근로조건변경등의 이유로 자발적 퇴사시 실... 1 2014.04.17 19967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기기간 중에 하루 알바하면 어떡해되나요? 1 2011.08.12 19681
고용보험 단기 알바로 인한 실업급여문의드립니다 1 2012.07.19 19495
고용보험 3개월 계약직 퇴직시 실업급여 2009.06.09 19371
고용보험 징계해고의 경우 실업급여 2009.06.17 19004
고용보험 회사에서 국민연금과 의료보험료 미납 1 2011.06.29 18781
고용보험 권고사직시 회사에 불이익이 오나요? 1 2005.06.30 18321
고용보험 권고사직시 회사의 불이익 1 2013.09.22 18070
고용보험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요청 1 2014.07.02 17824
고용보험 진단서받고 병가신청 했는데요. 회사에 피해가면 실업급여 못받... 1 2010.04.13 17653
고용보험 F4비자 일용직 1 2015.02.10 17651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2 2010.02.27 17565
고용보험 2012년 변경된 4대보험요율 및 장애인분담금 문의합니다. 1 2012.01.03 16862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중 아르바이트 1 2010.05.25 16467
고용보험 4대보험을 늦게 가입한 경우 1 2010.08.12 16353
» 고용보험 권고사직 후 이직확인서 1 2012.09.03 16244
고용보험 4대보험 미가입.. 1 2011.04.08 16162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없나요? 2004.04.07 15992
고용보험 질병상 사유로 무급휴가 시 4대보험 질문드립니다. 1 2013.07.30 1563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57 Next
/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