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6.17 10: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징계성 해고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징계성 해고 모두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불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징계성 해고 모두에 대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불인정되면, 회사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회사가 근로자를 골탕먹이기 위해 경미한 행위나 징계사유가 전혀 없음에도 징계해고한다면 실업급여를 전혀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헙법에서는 근로자의 중대한 잘못이 없는 경미한 사유에 의한 징계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하는 징계성해고(=중대한 잘못에 의한 징계성해고)는 아래와 같은 9가지 사안으로 제한될 뿐이며, 경미한 잘못에 의한 징계해고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 중대한 질못에 의한 징계해고(=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받지 못한 징계해고)의 사유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한 경우
3) 거짓 사실을 날조ㆍ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4)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ㆍ장기유용ㆍ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
5) 제품이나 원료 등을 절취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6) 인사ㆍ경리ㆍ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거짓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7)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8) 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9)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2.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 여부는 회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회사가 사실대로(고객과의 마찰에 의한 징계해고) 퇴직사유를 기재하여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하면 고용지원센터에서는 중대한 잘못에 의한 징계해고인지 경미한 잘못에 의한 해고인지를 가려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회사는 사실대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신고하기만 하면 됩니다.

3. 회사가 해고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하다면 앞서 말씀드린대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사비용, 항공료 등은 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며, 법적 구제대상이 아닙니다만,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면 당사자간의 합의과정에서 해결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하기의 내용으로 추가질문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
>당사자간의 합의가 아니라 일방적 해고조치이며 호의적 차원에서 다른일자리의 소개를 얘기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고객과의 마찰내용은 본인의 잘못으로 고객에 대한 업무협조 미흡으로 고객사의 관계자가 당사 대표에게 나에게 대한 불이익을 줄것을 요청하였고 그에 대해 당사의 대표가 해고처리를 하라 하였던 것입니다. 이부분은 고객사의 관계자에게 확인결과 해고조치가 아니라 다만 진급심사등의 불이익을 얘기한것이고 해고까지는 아니다 라는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금일 이 부분에 대하여 중국법인에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내용을 유선으로 전달하였을 때 징계성 해고는 실업급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나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정말 실업급여 대상이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사비용 및 해고수당, 한국복귀 항공료 등 일체의 비용이 없다는 것을 확인 하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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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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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경우, 우선 국내 근로기준법이 적용대상이 되는지를 먼저 판단해야 하는데, 외국에 현지법인의 경우에는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그 나라의 법을 적용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국내 본사에서 그 관할안에 있는 해외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하고 그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본사가 지휘감독을 하는 경우에는 국내의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
>다음으로 귀하가 해고된 것인지 아니면 당사자간의 합의하에 사직한 것인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상담글에서 4.29.에 그만둘 것을 통보를 받았으나, '집에서 쉬고 있으면 다른 일자리를 알아봐 준다는 말에 수긍하고 집에서 5.20.까지 쉬었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해고인지 아니면 회사의 사직권고 조치를 수용(합의하에 퇴직)한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회사측의 언급내용이 '해고된 것은 확실하고 다만 호의적 차원에서 다른 일자리를 알아봐줄수도 있다'는 정도의 취업알선에 관한 것이라면 회사의 해고여부에 대해 별도로 다툴 필요는 없지만, 귀하가 회사측의 사직통보를 수용한 것이라면 이는 권고사직에 해당하므로 법률적 구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차후 법적 다툼시 이부분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도 있으므로, 4.29. 해고될 때, 귀하가 회사측의 사직권고를 수용한 것은 아니다라는 주장을 강력히 하시거나 그와 관련된 입증사항을 미리 준비해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
>다음으로, 회사측의 조치가 해고라면, 해고의 정당성 여부가 관건인데, 해고의 정당성 판단기준은 '더이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상당한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고객과의 마찰이 어느정도의 수준이고 그 영향이 '도저히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수준인지' 알수는 없으나, 단순한 고객과의 마찰로 인한 해고라면 부당해고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
>부당해고라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고된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때는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않으며, 귀하의 행동과 비교하여 과도한 처분이라는 점을 강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고절차와 관련하여서는 귀하가 먼저 언급을 하지 마시고, 노동위원회에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회사의 취업규칙을 교부받게 해달라 요구하시고 노동위원회를 통해 교부받은 취업규칙을 자세히 살펴, 해고는 징계위원회나 인사위원회를 통해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도 살펴서 귀하의 해고의 부당성(절차상 하자)을 추후 강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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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신청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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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odong.kr/hae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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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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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4월에 입사를 하면서 중국근무를 원하여 중국주재원으로 중국에서 1년간 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4월중순경 고객과의 업무진행 시 사소한 문제로 고객대응이 원활하지 않아 고객측에서 회사의 대표께 메일로 불편한 심기를 나타냈습니다. 회사의 대표는 중국법인장에게 해고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4월29일에 처음으로 중국법인장에게 4월30일까지 근무하고 나오지 말라는 구두통보를 받았습니다. 부당한 처사라고 밝혔으나 더이상 근무할 분위기가 아니었고 4월말까지 근무를 하고 집에서 쉬고 있으면 다른일자리를 알아봐 준다는 말에 수긍하고 집에서 5월20일까지 쉬었습니다. 하지만 퇴직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금일까지(6월10일)본사에서는 퇴사처리가 되지 않았습니다.(본사 경영지원부 확인 내용)
>>그래서 5월20일 본사대표님과 면담을 하였고 어쨌거나 고객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것은 본인의 잘못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본사의 대표는 "다시 열심히 하라"내용을 저에게 말씀하셨고 그런 내용을 중국법인장에게 얘기하였으나 중국에서는 해고처리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해고수당과 한국으로의 이사비용 및 비행기표를 요구하였으나 회사의 규정상 해고시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내용을 저에게 통보하였습니다. 부모님과 처자식이 중국에 있는데 마음고생한것도 모자라 돈 한푼없는데 이사도 못하고 한국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어떻해야하나? 이러한 부분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전달하였으나 회사의 규정이라는 내용만 되풀이 했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사칙을 요구하였으나 중국에는 없고 본사에있다고 하였으며 저는 회사에 입사 시 근로계약서를 받은적도 없고 근로계약서에 사인도 않했는데 무슨 회사사칙이냐?는 내용을 전달하였으나 본사와 얘기하라며 답변을 거부하였습니다.
>>저는 큰것바라지도 않는다고 했으며 다만 이사비용만 해달라고 하였는데 이러한 경우에 제가 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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