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아유 2010.08.12 01:18

제가 올해 2월 1일날 회사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4대보험에 미가입이 되있다는걸 알게 됐습니다

회사측에 왜 가입신고를 안해줬느냐하며 묻자 잊어버렸다는 말로 둘러대더군요

하지만 국민연금과 의료보험만 가입이 안되있을뿐이지 고용보험은 제가 입사한 날짜로부터

신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 바보같이 그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집으로 고용보험통지서 하나가 날라왔습니다

취득일이 7월1일자로 되어 있더군요

넘 어이도 없고 황당해서 윗분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회피하더군요

 

그리고 퇴직금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가입은 7월1일자로 되어있지만

퇴직금은 회사측에서 원래 입사한 제 날짜로 계산해서 지급해주겠다 하는데

이말도 그다지 신빙성도 없고 ...

 

4대보험 미가입시였을때 회사측에서 요구했던 사항은...

(여태껏 받은 급여의 6개월치에 대한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면서 저한테 2가지 조건을 제시함)

6개월분의 보험료를 3개월로 나눠서 내면 4대보험을 입사한 제 날짜에 가입시키겠다와

6개월분의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퇴직금을 받는데 지장없지만(원래 들어온 입사날짜에 맞춰서 해주겠다함)

입사일을 7월달로 해주겠다고 하더군요

보험료를 안내도 퇴직금은 입사한 제 날짜에 맞춰서 준다는 말에 혹해서 보험료를 내지 않겠다고

했지만 바로 그다음날 아침 일찍 위에다 변경해 줄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가입신고를 전날에 했으므로 변경을 해줄 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하는말이 고용보험은 이미 제가 들어온 날부터 신고가 되어있었고 급여에서 보험료가

빠져나갔다고 몇번을 강조하며 말을 하더니 고용보험통지서를 보니 할말을 잃어버렸네요

회사측에서 위기모면하려고 몇번이나 거짓말로 둘러대고 이제와서 발뺌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 상황에서 제가 뭘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회사는 참고로 급여명세서를 지급안해줍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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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12 10: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최초의 입사일부터 최종퇴직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 법적인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여기서 최초의 입사일이 언제인지에 대해 근로자와 회사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 법원이나 노동부에서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수령통장, 재직증명서,사회보험 피보험자 취득신고에 관한 사항 등을 두고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즉, 근로계약은 근로자와 회사간에 체결하는 쌍방간의 계약인 반면, 사회보험 피보험자 취득신고에 관한 사항은 회사가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행정기관에 대해 행하는 일방행위이기 때문에 중요한 판단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퇴직금문제가 걱정이 된다면, 근로계약서를 확보하고 있다면 근로계약서에 표시된 입사일 또는 계약일을 최초의 입사일로 간주하며, 급여가 귀하 이름의 통장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최초로 수령한 급여액을 기준으로 최초입사일을 추정하며, 회사가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재직증명서를 발급해준 경우, 재직증명서에 표시된 재직기간 또는 입사일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주되 입사일은 최초 입사일로 표시해달라 하시거나, 개인적 사유(은행 대출 등)로 재직증명서가 필요하니 재직증명서를 발급해달라 하시어 차후 퇴직금과 관련한 분쟁에 미리 대비해볼 수 있습니다.

     

    2. 차후 퇴직시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최소한의 고용보험가입기간(180일)이 충족되지 못함으로써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제한될 경우를 우려하신다면, 위 소개한 자료(계약서, 급여수령통장, 재직증명서 등)중 하나를 첨부하여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확인청구'를 신청하시면 고용지원센터에서 회사에 대한 간단한 사실조사 절차를 거쳐 귀하가 주장하는 최초의 입사일부터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확인해주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확인청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4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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