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9.09 19: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용보험법에 의한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따라서 고용보험법에서는 공무원을 가입대상자로 하지 않기 때문에 공무원의 퇴직에 대해서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며 다만 공무원연금을 적용받습니다. 공무원연금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문의바랍니다.

고용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퇴직사유가 이른바 '비자발적인 퇴직'인 경우에 한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말씀하신 '개인적 사유로 인한 퇴직'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수는 없으나 단순한 개인적 퇴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참고로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각 퇴직사유는 아래 링크된 곳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40284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두가지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
>1. 공무원도 정년퇴직(임기가 끝날때) 후 실업급여를 탈수 있나요?
>
>2. 한 회사에 5년을 근무하고 개인적 사유로 퇴직을 하게 됬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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