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 중에는 '개인적 질병, 부상으로 인해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퇴직하는 경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개인적인 부상 질병이 있음에 대해서는 병원진료내역 등를 통해 입증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지에 대한 것입니다. 예를들어 수작업을 주로 하는 업무담당자가 손을 도저히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부상을 당하였다면 고용지원센터에서 '맡은바 본래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겠구나'라고 인정할 수 있지만, 귀하의 경우 업무내용이 다리를 사용하는 빈도수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얼마나 소요되는지에 대해 고용지원센터에서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해서는 미지수라 보입니다.

우선, 회사측에 "고용지원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할 때는 퇴직사유는 부상으로 인해 맡은바 업무수행 불가능에 의한 퇴직으로 기재해 달라"고 요청하시고, 고용지원센터로부터 퇴직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전화가 오는 경우, 업무수행 불가능 여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도움되는 방향으로 조치해달라고 당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울러 '로자가 계속적으로 병가휴직을 요청하지만 회사에서는 더이상의 병가승인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도 귀하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 대한 진술도 강조해두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올해 5년차에 들어서는 직장인으로 40명 정도되는 직장입니다.
>작년말부터 회사로부터의 과도한 업무 요구로 인해 바쁘게 뛰어다니며 근무를 해야했고
>특히나 같이 일하는 부서의 한 상사가 사직을 표하여 제 본연의 업무와 상사의 업무 인수인계
>를 받고 그 사직을 표한 직원이 집안사정으로 5일간 휴가를 가고 또한 1시간 늦게 출근하고 1시간 30분 일찍 퇴근을 하다보니 제 업무가 너무 과하게 되어 2월말부터 원래 양쪽 무릎이 안 좋은 제 몸에 무리가와서 끝내 무릎부터 발까지 붓고 땡기는 증상으로 3월 초정도 3일 휴가를 겨우 내어 쉬면서 한의원과 가정의학과에서 침과 물리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겨우 진정시키고 다시 출근을 했지만 계속된 과중한 업무로 인해 4월 10일 오른쪽 발목 인대가 늘어나 4일간 휴가를 내어 다시 치료를 했습니다.
>이미 다리가 안좋았던 2월말부터 운동화만 신고 다녔는데도 제가 전체적으로 몸에 무리가 오다보니 발목 인대가 늘어나게 된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결국 4월 13일 병가로 인한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후임자 선정등의 문제로 5월 말까지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강서구 가양동에서 강남구 역삼동 그것도 전철역에서 20분을 걸어서 내려가야하는 위치에 있는 회사까지의 출퇴근(왕복3시간 30분~4시간) 및 지하 창고를 오가며 서류의 복사와 팩스 수발신이 수시로 있는 제 업무상 발목에 힘을 줄 수 밖에 없고 하루도 못가서 왼쪽 발목까지 아파와 절뚝거리며 회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는 휴직이란 제도가 없고 휴가를 자주 쓰는 것도 마땅치 않아해서
>매주 수요일마다 치료와 휴식을 위해 쉬었습니다만 그에 따른 다음날 밀린 업무처리 등으로
>계속 힘들어졌으면 사직을 표한 상사가 5월 10일부로 퇴직을 한 후로는 그 업무를 혼자하게되어 더욱 힘든 상황이 되었음에도 인원 보충을 할 생각은 하지 않고 그렇다고 업무를 분산시켜주지도 않아 끝내는 몸 상태를 다시 악화시키는 상태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끝내 3명이서 하는 저희 부서는 2명으로 처리중이며 5월 31일 퇴사인 제 다음으로 오는 새 직원은 6월 1일부터 출근을 합니다.
>이런 상태인 경우 실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신청하기 위한 특별히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서류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몸이 회복되는데는 1~2개월은 소요될 것이라 보는데 서류는 먼저 준비해둬도 되는건지..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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