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swo99 2009.08.24 19:23

안녕하세요

 

제가 2009년2월까지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는 회사에 다녔구요~~

4-5년간 회사를 2-3군데 옮겼지만 고용보험은 쭉 가입되어 있는 회사로만 다녔구요

 

 

그래서 2009년2월에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였구요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다 못하고

6개월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파견으로 상시 근무로 2009년3월~2009년8월까지 일을 했어요

여기선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고 3.3%만 세금 납부하였구요

 

 

2009년8월 이후엔 실업자가 될 상황인데요~~

 

 

1. 9월부터 전직장의 고용보험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2. 퇴직후 18개월 안에 실업급여 신청하면 된다고 하던데?

3. 어디 보니깐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던데.?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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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08.27 15: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 후 다른 직장에 입사하여 고용보험에 재가입된 것이 아닌 개인사업자로 소득활동을 한 후 그 소득활동 종료후 기존 퇴사사유를 이유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신청 후 소득이 발생할 때에는 고용지원센터에 신고를 해야만 부정수급을 면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기간은 퇴사일로부터 1년입니다. 귀하가 퇴직후 6개월 뒤에 실업급여 신청을 한다면 만1년이 도래하는 기간까지 실업급여를 수급받게 되며 기간이 경과하면 수급액이 남아있더라도 모두 소멸하게 됩니다.
    고용보험은 1인이상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귀하가 근로자로써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비록 사용자가 고용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소급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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