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chss 2010.03.10 13:25

안녕하세요. 직접 방문하여, 문의드려야하나 근무여건상 서면으로 상담 드린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41세 현 직장 품질관리부서에서 3년 2개월간 근무하였고, 

고용보험은 전 직장포함 약 10년 이상 납부하였습니다. 실업급여는 한번도 받은적이 없고요.

 

다름이 아니오라 현 직장에서 지금까지 ERP 프로그램 개발 및 기타 전산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전문 프로그램어가 아니라는 이유로 신규 개발프로젝트에서

저를 제외하고 신규 팀을 재 구성하였으며, 현 직장에서 품질관리업무는 별도로 없으니

생산관리 외주업무를 담당하라는 발령을 받고 현재 재직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12시간 이상 서있으면서, 금형분해도 하는 고된 작업이라 이직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퇴사를 하게된다면 개인사정으로 이직하는 것이 되니 회사에서는 당연히 실업급여는 줄수없다고

할것이고 저 같은 경우 이직을 하는 동안 최소한의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는것인지 문의드리고자합니다.

 

끝으로 많은 어려운 분들께 희망을 주심에 감사하단 말씀올립니다. 수고하십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11 17: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 고용보험법에서 인정하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기준에 의하면,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만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신규프로젝트에 참여하지 못함으로 인해 다른 업무로 전환되었으나, 개인적 체력부족을 이유로 퇴직한다면 당연히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다만, "당초에는 1주 12시간이내의 연장근로이었으나, 회사의 업무변경 등으로 1주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는 것이 1년이내에 2개월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여부에 따라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당초에는 1주간의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이내였으나, 회사의 업무변경 지시에 따라 1주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한 경우'라는 사실을 회사가 인정하고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는 이직확인서에 퇴직사유를 위와같이 기재하여 제출한다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경우, 고용지원센터에서는 회사에 그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근로시간내역 또는 급여에 기재된 연장근로수당 내역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이를 스스로 인정하지 않고, 고용지원센터에 자발적 사직으로 신고한다면, 귀하는 노동부에 1주연장근로시가니 12시간 초과를 이유로 회사를 고발하고, 노동부로부터 그러한 사실에 대한 확인을 받아 그 내용을 고용지원센터에 입증해주어야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즉 회사가 1주12시간이상의 연장근로를 시킨 것에 대해 노동부에 고발해야 하는 부담이 따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휴직후 바로 퇴사하면 의료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1 2011.10.14 15425
고용보험 같은 회사 재입사...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1 2016.11.07 15263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중에 결혼 및 장기해외여행(30일) 1 2012.08.15 15029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인정 무슨말이죠? 1 2011.04.18 15017
고용보험 프리랜서 실업급여 받는 방법 궁금합니다. 1 2019.10.16 14573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를 드립니다. (공무원 / 개인적 퇴직) 2007.09.09 14386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작성 방법 1 2014.07.04 14230
고용보험 4년 다닌 회사 자발적퇴사 후 1달이상 단기계약직 계약만료 실업... 1 2020.10.31 14170
고용보험 병역특례도 복무만료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 2010.01.26 14108
고용보험 고용보험가입회사 퇴직후 6개월 프리랜서 후 실업급여? 1 2009.08.24 14092
고용보험 병가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5월 31일자로 퇴직했는데 실업급여를 ... 2009.06.02 14013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 (취업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2006.07.03 13988
»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1 2010.03.10 13812
고용보험 산재 후 실업급여.. 1 2011.01.05 13629
고용보험 병가로 퇴사이후 실업급여 신청시 1 2012.01.10 13362
고용보험 고용보험 상실사유 정정으로 실업급여 신청 1 2011.01.26 13290
고용보험 이직확인서를 안보내줍니다, 1 2009.08.01 13270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조건(실업기간중 근로소득외 소득이 있는 경우) 2006.04.05 13218
고용보험 교통사고로 인한 퇴직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2012.03.08 13177
고용보험 고용보험 계약직여부 1 2011.11.28 1266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57 Next
/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