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오리 2014.04.28 15:52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회사를 이번달 말부터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몸이 아파서 회사를 퇴사를 결정하게되었습니다.

2년전 아기를 태우다 119실려가서 한달간 척추전문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아고 이후 중간중간에 계속 통원

치료를 받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계속 보존 치료로 허리치료를 받고있었는데 외근이 많고 운전을 많이해서

더이상 더 안좋아질것같아 퇴사를 결정하게되었습니다. 현재 까지 회사 근처 통증의학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상태이지만 계속 치료받을때만 괜찮아 질뿐 다시 외근이나 일을 하게되면 많이 불편해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퇴사를 하고 집근처 한의원에서 1달이상 치료할예정입니다. 그래서 몸을 추스리고 다시 재취업 예정에 있습니다.

질문:

1. 몸이 아파 퇴사시 실업급여 요청은 몸이 어느정도 회복된후 의사의 소견서 및 진단서 제출로 구직을 활동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다고 알고있습니다.

회사근처 통증병원 (6개월이상 다니고있음)에 의사샘 소견서 및 진단서를 요청했으나 그 병원에서는 진료기록지만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의사의 소견서 및 진단서는 mri있는 병원에가서 찍고 판독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2년전 mri 찍었던 병원에가서 소견서및 진단서 요청을 드렸는데 2년전 자료이기때문에 현재 소견을

적어 줄수 없다고 합니다.

요약하면

통증병원은 mri이나 방사선견해가 없기때문에 소견서를 적어줄수 없으며

척추전문병원은 2년전 촬영한 결과물이기때문에 현재 소견서를 적어줄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되나요...

현재 회사근처 통증병원 진료기록지만 받고 집근처 한의원에서 치료후 한의원의 진단서와 소견서로 향후 구직할동및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고싶네요..

해당 고용보험 담당자붙도 이분저분 말이 틀리네요 ㅠㅠ

두서 없이 적은글인데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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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29 11: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101조 제 2항 [별표 2]에 따르면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 자발적 이직(사직)이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의사의 소견서를 통해 객관적으로 해당 질병이 귀하가 담당한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거나, 사업주가 다른 보직으로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점등이 확인서의 형태로 확인해주지 않는다면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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