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근로자의 개인질병으로 인하여 퇴직하였을 경우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당해 업무를 수행하기에 불가능 하다는 의사의 소견서가 있을 경우에 귀하께서 사직서를 제출하였을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은 다음의 것을 참고 하십시오. 자발적 이직인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던데...(노동부고시 제2003-59호)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경우 위의 것 중 15항의 내용은 살펴보십시오)

2. 이직사유를 제외하고는 나머지의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충족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위의 내용을 담은 의사의 소견서가 있으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수급일수는 근무일수와 귀하의 나이에 비례하여 결정됩니다. 귀하의 나이를 알 수가 없어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것 중 "실업급여는 얼마동안, 얼마를 지급받습니까? (기간과 금액)"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공통
> - 회사 규모 : 200명  조금 안 됨(전 지사 포함)
> - 사업장 소재 : 서울 역삼동
>
>
>실업급여
>
> - 퇴직사유
>
>산부인과 수술(자궁내막증)로 인해서 병가중입니다..(3주 예정)
>
> 입사일:2001.05.30 정도
> 퇴직일:2005.상반기 예정..
>
>문의사항
>
>수술로 인해 3주간 병가중입니다..진단서를 갖고 있는 상황인데, 다시 3주후에 복직 예정이지만, 재발의 위험도 있고, 내년 상반기에 퇴직을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재취업 의사도 물론 있구요...퇴직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다 들 답변들이 너무 달라서..
>
>현재 12월 13일이 생일이라 지급 받을 수 있는 기간도 부탁 드립니다...
>
>도움 꼭~ 부탁 드립니다..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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