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1.12 14: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월차휴가 미 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일부기간은 5인이상, 일부기간은 5인미만일 경우에는 5인미만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 해당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게 됩니다. 연봉총액에 포함된 퇴직금이 매월 지급되었다면 발생하지 않은 퇴직금을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무효로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1년 근무후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요청에 의해 매년 말에 퇴직금이 지급되었다면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볼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여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지급이 됩니다. 귀하가 현재 시간강사로 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면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시간강사급여와 실업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는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공통
>    - 회사 규모 : 대표자를 제외한 근로자수 (현재- 5인미만  입사당시- 20인~50인 )
>    - 사업의 종류 / 노동조합 무
>    - 회사 소재지 : 서울
>
>
>1.  이번에 권고사직 당했는데요 (근무기간: 06.7월~08.12월-2년반)
>
>    (연봉은 5000만원 정도됩니다)

>    처음입사시에는 20~50인이었는데 마지막엔 5인미만 사업장에서 주5일근무했습니다

>    그래서 연월차가 없이 매일 일했는데 퇴직시 5인미만 사업장이라 청구할수 없나요?
>
>    (7월에 정리해고때에는 모회사의 소속으로 되어있는 직원만 월차지급한걸로 압니다
>     저는 현직장소속으로 되어있어서 회사의 입장으로는 월차지급못한다고 합니다
>     처음입사시에도 40명정도 인원중에 몇명이 모회사소속인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
>
>
>2.  그리고 퇴직금 포함 연봉제가 무효라는데 올해연봉에 포함된 13개월째 퇴직금과 함께
>
>    2년반 기간의 퇴직금은 따로 받을수 있는지?
>
>
>
>3.  제가 회사 다니면서 일주일에 4일 일하고 하루는 학교강의를 했어요(방학은 5일근무)
>
>   그러다가 감사하게도 겸임교수가 되어서 매달 월급(35만원)+강의료가 지급됩니다
>
>   그런데 실업급여를 받으려니 학교때문에 안될것 같아서요
>
>   겸임으로 2010년까지 임용장을 받았는데
>
>   얼마가될지 모르지만 실업급여가 35만원보다는 많겠지만
>
>   120만원정도 4달반이라고 들었는데 겸임을 포기해야하는지 어쩔지 모르겠어요
>  
>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
>
>   겸임교수라고 해봐야 교수도 아닌 월급35만원 더 받는 시간강사나 마찬가지인데
>
>   시간당 25000원받고 지방까지 다니려면 너무 힘듭니다
>
>   요즘 강사들 자살한다는 소식도 많잖아요ㅜㅜ
>
>   열심히 공부하고 타지에서 고생해가며 악착같이 살았는데...
>
>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   마흔된 노처녀라 재취업도 힘들것 같고
>
>   나이드신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며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는데 막막하네요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고용보험료 미적용 대상자에게 고용보험료 징수 1 2012.06.13 12645
고용보험 고용보험 이중가입에 대한 문의 1 2011.04.04 12138
» 고용보험 직장과 대학겸임교수를 겸한경우 권고사직시 실업급여 2009.01.12 11932
고용보험 실업 급여 관련 ㅡ 고용보험 상실 사유 코드 1 2014.10.06 11855
고용보험 퇴사후 상실신고를 안해주어서 이중으로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있... 1 2010.10.15 11752
고용보험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안해줄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2015.05.15 11746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드려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 2009.04.09 11719
고용보험 수술로 인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개인적인 질병으로 인한 ... 2004.10.27 11613
고용보험 개인사업자 폐업후에 실업급여 문의입니다, 2009.03.31 11582
고용보험 실업급여 최저금액 관련 문의 1 2012.06.16 11562
고용보험 실업급여 기간중 아르바이트.. 1 2011.12.01 11358
고용보험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만료일 경과 후 구직활동 1 2011.04.18 11314
고용보험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1 2018.03.16 11196
고용보험 개인사업자 없애지 않고 근로소득자 실업급여 받을 수 없나요? 1 2013.01.10 11156
고용보험 몸이 아파 퇴사시 실업급여 1 2014.04.28 11057
고용보험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 실업급여 상담 부탁합니다. 1 2011.01.16 11022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이직확인서 처리를 안해줌 1 2011.10.15 11005
고용보험 실업급여 중 알바 2012.01.11 10882
고용보험 고용보험 취득 신고때문에 그러는데요 1 2010.05.13 10866
고용보험 상실신고서,이직확인서 사유정정 문의드려요 1 2012.03.14 1068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57 Next
/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