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3.31 17: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일정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지급이 됩니다. 고용보험 가입 대상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인 근로자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귀하가 개인사업주인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가 사용자이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산재보험의 경우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해서 특례조항이 적용되어 사업주라 하더라도 산재보험 가입은 가능합니다.
그외 개인사업주에 대한 지원은 시군구청 또는 소상공인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개인사업자로 조그만 식당을 혼자 운영중입니다,
>요즘 장사도 잘안되고 여러모로 머리가 아파 생각중인데 만약 저같은 사람이 가게를 폐업하게되면 실업급여같은 혜택을 볼수있는지요~
>개인사업자주는 고용보험과 상관없이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는건지,,아님 고용보험료 내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잇는건지요~
>만약 고용보험료 내면 저같은 1일사업장에 사업주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건지,, 지금부터 고용보험을 내면 되는건지,,,,
>자세히는 모르나 올해 법개정되어 개인사업자도 나라에서 폐업후 지원해준다고하던데 그런제도가 따로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많이 바쁘시겠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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