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y3511 2010.10.15 20:45

2010년 9월 30일 a라는 회사에서 퇴사를 했습니다.

삼일전부터 퇴사의사를 말했지만 조장이 처리해주지않아

30일에 인사과에 가서 퇴직서를 작성하고 퇴사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2010년 10월 1일 b라는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그런데 전 사업장에서 아직도 상실 신고를 하비않아 이중 고용보험 가입이 되었습니다.

그로인해 현재 다니는 직장에 혹시 문제가 될까 걱정입니다.

전 직장의 상사의 심한 욕설로 회사다니기가 너무 힘이들었고,

퇴사할때도 무서워서 차마 욕듣고 회사 못다니겠다 말 못하고 그냥 집에 일이있어 그만두겠다고

말하고  이틀 더 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

퇴직서를 썼지만 전 직장에서는 퇴사의사를 말하고 15일은 더 일하고 가야한다고 아니면 무단처리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퇴직서를 썼어도 무단처리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회사는 한달뒤에나 상실신고를 할거라는데.... ...

현재 다니는 직장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걱정입니다.

이럴땐 어떻해야하나요?

그냥 한달뒤에 상실신고되면 별 탈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21 11: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상실처리를 해야 하며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기일 전에 상실처리를 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계속 상실 처리를 거부하고 있다면 해당 사업장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상실신고를 통해 처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고용보험료 미적용 대상자에게 고용보험료 징수 1 2012.06.13 12645
고용보험 고용보험 이중가입에 대한 문의 1 2011.04.04 12130
고용보험 직장과 대학겸임교수를 겸한경우 권고사직시 실업급여 2009.01.12 11928
고용보험 실업 급여 관련 ㅡ 고용보험 상실 사유 코드 1 2014.10.06 11855
» 고용보험 퇴사후 상실신고를 안해주어서 이중으로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있... 1 2010.10.15 11752
고용보험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안해줄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2015.05.15 11743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드려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 2009.04.09 11719
고용보험 수술로 인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개인적인 질병으로 인한 ... 2004.10.27 11613
고용보험 개인사업자 폐업후에 실업급여 문의입니다, 2009.03.31 11582
고용보험 실업급여 최저금액 관련 문의 1 2012.06.16 11562
고용보험 실업급여 기간중 아르바이트.. 1 2011.12.01 11358
고용보험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만료일 경과 후 구직활동 1 2011.04.18 11314
고용보험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1 2018.03.16 11196
고용보험 개인사업자 없애지 않고 근로소득자 실업급여 받을 수 없나요? 1 2013.01.10 11155
고용보험 몸이 아파 퇴사시 실업급여 1 2014.04.28 11057
고용보험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 실업급여 상담 부탁합니다. 1 2011.01.16 11022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이직확인서 처리를 안해줌 1 2011.10.15 11005
고용보험 실업급여 중 알바 2012.01.11 10882
고용보험 고용보험 취득 신고때문에 그러는데요 1 2010.05.13 10866
고용보험 상실신고서,이직확인서 사유정정 문의드려요 1 2012.03.14 1068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57 Next
/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