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서임 2012.06.13 14:18

2009년 07월에 입사하여 2011년 07월까지 근무하였으며 국민연금 제외 건강,장기,고용보험을 납부해왔습니다.

1944년01월 생으로 입사시(2009.07)부터 고용보험료 미적용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나요 ?

납부한 보험료는 회사에 요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지 고용보험공단으로 연락을 해야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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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6.13 15: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은 만65세 이상자(65세가 도달하는 월부터) 적용 제외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미 고용보험를 납부하였다면 해당 기간에 대해 환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장을 통하여 처리하거나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환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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