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희 2014.04.28 17:37

안녕하세요
실업급여에 관련문의드립니다.
제가 4대보험 미가입상태인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지 궁금합니다.
(세금 3.3프로만 공제하고 급여수급중입니다.)
4대보험이 가입되지않은 상태에선 받을수없다고알고있는데
혹시, 6개월치의 고용보험을 납부하게되면 받을수있는지요~
(일단 해직사유는 회사 프로젝트 종료로 인해 2014년 12월까지 계약이 되어있었으나 6월부터는 근무를 할수없게 되었습니다.)
제가 세전급여가 2400000만원인데 고용보험을 납부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는게 더 나은지도 궁금합니다.
실업급여를 꼭좀 받고싶은데 어떤방법이 없을까요 ㅜㅜ

그리고 제가 5월까지 근무를 하게되면 딱 1년을 근무하게 되는데 프리랜서의 경우는 퇴직금을 받을수없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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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4.04.29 14: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주가 귀하의 고용보험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우선 고용보험을 취득하여 6개월 이상 피보험단위기간으로 급여를 지급받아야 실업인정이 됩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사업주가 고용보험취득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귀하가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취득신고에 대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료의 요율은 근로자 부담분이 소득의 0.65%입니다.

    월 급여가 240원일 경우 월 약 1만 5천원 미만으로 보험료가 부과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당연히 고용보험가입에 따른 실업인정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시는 것이 귀하에게 이익입니다.



    우선 관할 고용센터에 귀하가 해당 사업장에 근로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급여지급 명세등)를 구비하여 방문하시고 피보험자격취득청구라는 절차를 진행하여 고용보험취득을 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찬희 2014.05.01 19:55작성
    친절한답변너무감사드립니다~
    2013년 5월부터 2013년12월까지계약이였고
    2014년1월부터 2014년12월까지 재계약을하였다가 중도퇴사가 될상황입니다 (자발적퇴사는아님)
    노동청에 신고를할때 6개월치의 고용보험만 납부가가능한가요???
    처음계약한2013년5월부터납부를해야하나요????
    사측에서 만약 납부거부를할경우는 제가사측에서내야할부분까지납부를해도되는지요


    우선,
    1.6개월치만납부해도될까요??
    2.사측에서 받아들이지않을경우는어떻게해야할까요???
    3.고용보험만따로 납부가능여부?????


    바쁘시겠지만 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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